통상임금 소송 9년…내주 결론'신의칙' 관건연장·야간·휴일수당 촉각… 수주량 소화 난감
  •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며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제기한 소송 최종 판결이 내주 내려진다. 패소할 경우 현대중공업그룹이 부담해야 할 돈은 7000억원이 넘을 전망이다.

    9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6일 현대중공업(현 한국조선해양) 통상임금 관련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 2012년 12월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은 짝수 달마다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 700%와 설·추석 상여금 100% 등 800%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것과 앞선 3년치를 소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통상임금은 제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노사 갈등 사례다. 초과근무나 휴일근무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측은 가급적 이를 적게 산정하려 한다. 임금협상에서 사측이 기본급 인상폭을 줄이고 상여를 늘려 노조와 협상에 나서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감의 많고적음에 따라 근무시간이 천차만별인 조선, 자동차 업종에서 통상임금은 예민한 문제다. 만약 현대중공업이 재판에서 패소하면 그동안 지급한 초과근무 수당을 다시 계산해서 추가지급해야 한다. 얼핏 추산되는 금액만 7000억원이 넘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는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짝수달이라는 정기적 지급성격이 분명한데다, 직급 및 성과에 따라 차등지급되지 않은 통상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앞서 기아차, 한국GM, 쌍용차 근로자들이 제기한 비슷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모두 이부분은 인정했다.
  • ▲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자료사진
    ▲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자료사진
    관건은 실제 지급 여부다. 1심 재판부는 소송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상여금 800%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3년 소급 지급도 명령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설·추석 명절 상여금을 제외한 700%만 인정하면서도, 소급 지급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됐거나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는 지급의무를 면책시켜주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받아들인 것이다.

    신의칙 적용여부는 재판부 마다 판단이 엇갈린다. 앞선 자동차 업계 소송에서 한국GM과 쌍용차에 대해서는 신의칙 원칙 위반을 적용해 지급을 면제해줬지만, 기아차에게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시말해 한국조선해양의 재무구조상 7000억원이 넘는 임금지급이 회사의 존폐를 가를 문제가 되느냐는 재판부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한국조선해양의 올해 실적 전망치는 적자 6430억원이다. 올해 초 70만원 안팎이던 후판가격이 110만원까지 치솟으면서 손실충당금을 반영한 상태다.

    재판부가 신의칙을 적용시켜 지급의무를 면해준다 하더라도 문제는 그치지 않는다. 향후 지급해야 하는 추가근로 수당 등에는 늘어난 통상임금 적용 가능성이 남는다.

    조선업계에서는 올해 잔뜩 수주한 일감을 내년부터 본격 소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임금상승 부담을 악재로 여기고 있다. 한국조선해양이 올해 따낸 계약은 224척, 225억달러로 수주목표치 149억달러를 151% 초과달성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한국조선해양 노사가 이번 재판 결과를 통상임금 문제를 처리하는 대표 소송으로 합의했다"며 "재판 결과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나머지 조선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