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국가핵심기술 보유 관련 인수·합병 승인 결정식약처 품목허가 처분 집행정지…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증권가 "불확실성 해소로 다가올 호재에 관심 기울여야"
  • 휴젤이 기술유출 우려와 허가취소 처분으로 인한 부담을 벗으며 원활한 M&A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휴젤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진행한 국가핵심기술 보유 대상기관의 해외 인수·합병 승인을 결정받았다. 휴젤이 보유한 보툴리눔 독소제재 생산기술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된다.

    국가핵심기술은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울 말한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휴젤의 인수합병 승인 절차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유출 가능성을 검토해 왔다. 

    휴젤 인수를 위한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4곳 중 국내 투자자인 GS와 IMM인베스트먼트가 휴젤 인수 주체인 특수목적법인(SPC)의 지분 27.3%를 보유하고, 해외 투자자인 CBC그룹(C-브릿지캐피탈)과 아랍에미리트(UAE) 국부펀드 무바달라의 지분율은 72.7%에 달한다.

    이런 이유로 휴젤의 보툴리눔 독소제재 기술이 합병 이후 해외로 유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하지만 휴젤이 국가 핵심기술 보호조치를 준수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산업기술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확인함에 따라 인수·합병 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최근 보툴리눔 톡신 제품 '보툴렉스' 관련해 받은 행정처분도 위험부담을 줄인 상황이다. 휴젤이 제기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인용했기 때문이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식약처가 휴젤에 내린 행정 처분은 휴젤이 서울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품목허가취소처분등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효력이 정지되는 처분은 ▲품목허가 취소처분 ▲회수 폐기 명령 ▲1개월의 판매업무정지 처분이다.

    허가취소 사유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설립된 도매업체(무역회사)를 통해 제품을 해외에 수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식약처가 문제삼은 품목을 국내 판매용인지, 수출용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식약처는 보툴리눔 톡신 제조사들이 도매업체에 넘긴 물량을 국내 판매 행위로 봤다.  

    반면 제조사들은 도매업체로 넘긴 물량이 모두 수출됐기 때문에 국내 판매가 아닌 수출용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다. 약사법에 명시된 법의 제정 목적 및 '약사(藥事)'의 범위에 '수출'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약사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법원이 품목허가 취소의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휴젤과 식약처는 본안 소송을 통해 이번 사안을 다툴 전망이다. 

    증권가에서도 휴젤에 대해 국내 영업 환경 및 인수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김정현 교보증권 연구원은 "8월 최대주주 변경과 11월 국내 영업 정지 등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면서 주가는 7월 고점 대비 44% 급락한 상황"이라며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돼 이제 앞으로 다가올 호재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