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주의종목 지정요건 중 소수지점거래집중 요건 폐지소수계좌거래집중, 특정계좌 매매관여 과다 요건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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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는 오는 27일부터 시장경보제도 중 첫 번째 단계인 투자주의종목의 지정 요건을 개선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최근 증권시장의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투자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시장경보제도는 신종 불공정거래 및 이상급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투자위험을 사전에 고지하기 위한 제도다.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의 3단계로 조치된다. 

    투자주의종목은 소수의 계좌에 매매가 집중되거나 주가가 급변하는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 1일간 지정한다. 

    투자경고·위험종목은 주가가 일정기간 급등하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매매양태를 보이는 종목에 대해 10일간 지정하도록 돼있다.

    우선 거래소는 현행 투자주의종목 지정요건 중 '소수지점거래집중' 요건을 폐지한다. 

    기존에는 3일간 주가상승률(하락률)이 15% 이상, 특정 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20% 이상 또는 상위 5개 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40% 이상인 경우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해왔다. 그러나 대면 거래가 줄어들고 온라인 비대면 계좌 및 지점이 증가함에 따라 투자주의종목 지정의 실효성이 감소해 폐지하기로 했다.

    또 시황 급변 시 투자주의종목 지정요건 중 ‘소수계좌거래집중’, ‘특정계좌(군) 매매관여과다’ 요건의 주가변동기준을 상향한다. 

    시장지수가 3일간 ±8%(매매관여과다는 +8%) 이상 변동 시 주가 변동기준을 기존 15%에서 25%로 상향한다. 다만 시장지수가 3일간 ±8% 미만 변동할 경우 주가변동기준은 현행대로 15%를 적용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의 변동성을 지정요건에 반영해 시황 급변 시 변동성이 큰 종목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함으로써 과다 지정을 방지하고 투자자 주의 환기라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경보제도의 유의성 및 효율성을 제고해 투자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사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에도 이상거래종목의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해 증권시장의 변화 및 진화하는 불공정거래 매매 양태를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