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기업 임원 등 수요층 특화해 서비스 차별화기여금은 택시감차·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에 투입
  • ▲ 휄체어 탑승 승객 지원 서비스.ⓒ국토부
    ▲ 휄체어 탑승 승객 지원 서비스.ⓒ국토부
    국토교통부는 28일 플랫폼운송사업 심의위원회를 열어 코액터스·레인포컴퍼니·파파모빌리티 등 3개 플랫폼운송사업자를 정식으로 허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운송서비스를 시작해오다 이번에 정식 허가를 받았다.

    심의위원회는 △코액터스 100대(서울·광명·부천·인천) △레인포컴퍼니 220대(서울·성남) △파파모빌리티 100대(서울·인천)를 허가했다.

    업체별 서비스 특징을 살펴보면 코액터스(고요한 모빌리티)는 휠체어·유모차 이용자 등 교통약자와 언어장애인 등의 이용 편의에 중점을 두었다. 청각장애인 고용에도 앞장선다.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지정돼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의무 기업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담금 감면(서비스 이용금액의 최대 50%) 혜택을 볼 수 있다. 서비스 차량은 르노삼성(QM6) 외 영국 블랙캡 택시 차량(LEVC TX5)도 활용할 계획이다.

    레인포컴퍼니는 법인 업무용 차량을 대체하는 고급형 기업 간 거래(B2B) 운송을 제공한다. 대형로펌·기업과 계약·전문직 임직원을 주요 수요층으로 한다. 임원 수행차량·기사, 의전차량 등을 월 단위 구독상품 형태로 제공한다. 차량은 제네시스(G80·90), 벤츠(EQC), 카니발 하이리무진 등을 활용한다.

    파파 모빌리티는 에스코트(이동약자 동행)·키즈(어린이 고객) 서비스를 특화했다. 카니발, 스타리아 등의 차량으로 휠체어 탑승과 어린이 카시트 등을 지원한다. 임산부·노약자·어린이 이용편의를 위해 문 앞까지 이동을 지원한다.
  • ▲ 국토부.ⓒ연합뉴스
    ▲ 국토부.ⓒ연합뉴스
    정부는 다양한 플랫폼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운송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지난해 4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고쳐 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했다. 플랫폼운송사업은 택시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플랫폼을 통한 호출·예약 방식으로만 운영하고, 사업구역과 요금 등에 있어 유연한 규제가 적용돼 이용자 수요에 맞게 운송·부가 서비스가 이뤄지는 특징이 있다.

    국토부 안석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심의는 관련 법 개정 이후 처음 시행된 심의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차별화된 플랫폼사업이 운송시장의 혁신을 이루는 계기가 되고 국민의 모빌리티 선택권도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관계 법령을 준수할 수 있게 관리·감독해 나가겠다"면서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내는 기여금은 택시 감차사업에 활용하고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향상을 위해 투입하는 등 전반적인 운송시장 안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