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사업자 망 이용료 부담 완화 차원 접속료 인하대형사업자 망 사용 시 직접접속요율 17% 인하대형 통신사 간 무정산 구간은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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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중소 사업자의 망 이용료 부담 완화를 위해 이들이 지불하는 인터넷망 접속료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통3사 간 트래픽 교환에서 일정 수준까지 상호 접속료를 물리지 않는 무정산 구간은 그대로 유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0일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에 따라 인터넷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2022~2023년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중계사업자와 케이블방송사 등 중소 통신사의 접속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시행방안에서 접속통신요율을 인하키로 했다.

    주로 대형 사업자끼리 또는 중소 사업자끼리 정산 시 활용하는 직접접속요율은 12% 인하한다. 주로 중소 사업자가 대형 사업자에게 정산할 때 활용하는 중계접속요율은 17% 인하한다.

    이통3사 간 사실상 무정산하도록 설정한 ‘무정산 구간’인 '1:1~1:1.8'은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1:1.8’이란 A사에서 B사로의 발신 트래픽량이 100일 때, B사에서 A사로의 발신 트래픽량이 180이면 트래픽 교환 비율이 1:1.8이 된다. 이 때 양사가 상호 접속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이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 무정산 구간 도입 이후 콘텐츠사업자(CP) 유치 경쟁이 활성화했으며, 지난해 트래픽 교환 비율을 고려할 때 현행 무정산 구간이 앞으로도 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통신사와 CP가 동반 성장하고 인터넷 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