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준수 나서30% 보다 낮은 수수료 적용 등 추가 협의도
  • 방송통신위원회는(이하 방통위) 애플이 지난 7일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준수를 위해 한국 앱 스토어 상의 앱 내 제3자 결제서비스를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제3자 결제 이용 시에는 현재의 30%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 예정이다. 다만 애플은 제3자 결제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허용 방법 ▲적용 시기 ▲적용 수수료율 등은 추가적으로 검토해 방통위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애플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업계의 우려사항을 고려해 이행방안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