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선정 2년전 설립된 종업원 4명의 신생회사 작년매출 12.9억·당기순익 -24.3억 자본잠식 상황 사업이행·협약이행보증서 부실제출…수개월째 방치
  • ▲ 2018년 5월 광주광역시에서 공모한 민간공원특례사업 제안요청서 캡처. ⓒ 뉴데일리DB
    ▲ 2018년 5월 광주광역시에서 공모한 민간공원특례사업 제안요청서 캡처. ⓒ 뉴데일리DB

    광주광역시가 추진중인 민간공원특례사업 10개소 중 하나인 '중앙근린공원1지구'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광주시가 특정업체에 과도한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게 의혹의 핵심이다.

    광주시는 2018년 5월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사업자를 공모했고 그해 8월 한양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한양컨소시엄은 사업추진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했고 경영권 다툼을 통해 현재 이곳의 사업을 주도하는 회사는 우빈산업이다.

    그러나 우빈산업이 총사업비 2조2294억원 규모 중앙공원1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2018년 5월 광주시가 발표한 '민간공원특례사업 제안요청서' 제12조 '민간공원추진예정자 자격조건 및 응모신청 방법'을 보면 컨소시엄 대표자 또는 단독법인은 △회사채 BBB-이상 △기업어음 A3-이상 △기업신용평가 BBB-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컨소시엄 대표주간사는 참여지분율이 30%이상이어야 하며 지분율이 동일할 경우 가장 최근 회계연도 매출액이 큰 법인을 대표주간사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모제도에 참가자격 제한을 둔 것은 일정자격을 갖춘 회사가 책임을 지고 공모사업을 수행하라는 의미가 담겨있다"며 "특정자격을 갖춘 회사를 배제시키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공모제도 본질을 왜곡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 ▲ 2018년 5월 광주광역시에서 공모한 민간공원특례사업 제안요청서 캡처. ⓒ 뉴데일리DB

    11일 본지가 확보한 우빈산업 NICE 상세기업정보에 따르면 우빈산업은 2016년 4월 자본금 5000만원으로 설립된 곳으로 종업원수 4명에 불과한 신생회사다. SPC 출자지분율 역시 25%로 30%에 못 미친다.

    특히 중앙공원1지구 개발사업이 본격화되기 직전인 2018년 12월말 재무현황을 보면 매출액 3억5600만원·영업이익 -100만원·당기순이익 -1300만원으로 영세하다. 

    최근 상황도 마찬가지다. 2020년 12월31일 기준 매출액 12억9300만원·영업이익(손실) -8억7300만원·당기순이익 -24억3900만원·기말현금 1억3700만원·현금흐름 등급 CF4(열위)·Watch 등급 '경보'로 2조2294억원 규모 중앙공원1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광주시 환경생태국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한양컨소시엄이 중앙공원1지구 사업권을 획득한 것이지 시가 우빈산업과 사업을 하는 게 아니다. 한양까지 포함해 빛고을 SPC를 사업시행사로 선정한 것"이라며 "대표사만 우빈산업일 뿐 빛고을 주주구성원 모두가 사업시행자"라고 말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광주시가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표면적으로는 최대주주인 한양이 주간사이지만 임시주총을 통해 우빈산업이 빛고을 SPC 대표를 맡고 있다면 실질적인 사업추진은 우빈산업이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공원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광주시 직무유기 사례도 발견된다. 사업협약서 제14조와 제24조를 보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이행보증서(130억원)와 협약이행보증서(326억원)를 광주시에 제출해야 한다. 두 보증서는 공원조성공사비와 토지매입비의 각 10%로 사업이 무산될 때를 대비한 보증금 성격을 띠고 있다.

    하지만 SPC 대표사인 우빈산업은 사업이행보증서 대신 공원시설 하도급계약서로 이를 갈음하고 협약이행보증서 경우 2021년 1월21일로 보증기간이 만료된 것을 제출, 수개월째 보완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것으로 알려진다.

    실제 광주시는 이로 인해 지난해 5월부터 4개월간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부터 내사를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보증서 문제와 관련해서는 약간의 절차상 문제가 있어 경찰수사를 받았다"며 "하지만 담당공무원이 큰 형사처벌을 받거나 하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건설업계 관계자는 "보증서를 제출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의 의무이자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절차"라며 "절차상, 형식상 하자 있는 보증서를 감독관청이 아무런 이의없이 받아들여 사업을 추진한 것은 있을 수 없는 극히 비정상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다. 사업협약서 제14조에 따라 우빈산업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보고서를 수령한 2021년 4월 즉시 토지보상을 개시해야 하지만 자금조달이 되지 않아 5개월간 보상을 미루기도 했다.

    한양 관계자는 "우리가 당장 PF를 통해 토지보상에 착수하고 사업을 정상화시키겠다고 3차례나 광주시에 공문을 보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없었다"면서 "결국 9월 사업지에 대한 토지감정 재평가를 받았고 사업비 259억원이 늘어나게 됐다"고 회고했다.

    한 도시개발업계 관계자는 "이쪽 사업자체가 단기에 추진되는 게 아니라 시장상황에 따라 부침이 있어 쉽게 잭팟 아니면 쪽박이다. 하지만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이와는 별개"라며 "무엇보다 여러 정황상 광주시가 SPC의 편의를 봐준 것은 사실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