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방역패스 예외 대상 등 발표… 협소한 기준 정비 ‘촉각’ 12월 중순 감소세 영향 두고 정부-전문가 엇갈린 해석 백신 접종 모범국가에 광범위한 방역패스 적용은 독(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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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민석 기자
    방역패스 적용 지침이 오락가락 바뀌며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예외 대상을 늘린다면서도 그 효과가 충분하다고 강조하는 반면 그렇지 않다는 전문가 반박도 나오고 있다. 

    국내와 같이 대다수 국민이 백신 접종을 한 상태에서 미접종자가 유행의 원인이라고 보긴 어렵기 때문이다. 오미크론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수용 가능한 범위를 신속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다. 
     
    19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백신 이상반응 때문에 입원치료를 받은 이들까지 ‘방역패스 대상자’로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역패스 논란이 불거지자 예외 대상 범위를 늘려 대처한다는 계획으로 오늘 오후 관련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다. 세부 사례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이다. 

    현재 방역패스 예외 사유는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접종 금기 대상자 등이다. 

    예외의 범위는 다소 늘어나겠지만 당국은 방역패스 유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 효과가 충분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 ▲ 정부가 강조하는 방역패스 효과 관련 지표. ⓒ중앙사고수습본부
    ▲ 정부가 강조하는 방역패스 효과 관련 지표. ⓒ중앙사고수습본부
    ◆ 지난해 12월 중순 신규확진 감소 효과… 방역패스가 견인?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신규확진 감소가 있었다. 이를 두고 정부는 식당·카페 등 대부분의 다중시설로 확대된 방역패스가 효과를 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지난해 12월 6일 방역패스 확대조치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대신 대응을 해봤다”며 “이러한 방역조치의 효과는 1~2주 후 나타난다”고 말했다.

    그는 “방역패스를 확대한 한 2주 정도 뒤인 12월19일부터 25일 주차부터 국내 일평균 환자 감소패턴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즉, 방역패스 확대 적용으로 인한 유행 억제가 가능했다는 결론이다. 해당 논리는 지속적으로 방역패스 효과를 증명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전날 국민의힘 선대본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가 채최한 ‘오미크론 시대에 방역패스 필요한가’ 공청회에 나서 관련 내용을 반박했다. 

    김 교수는 “애초에 방역패스는 11월 초부터 시행됐는데 이후 일일 신규확진자가 5000명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아 별 효과가 없음을 알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오히려 12월 18일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와 60세 이상 고령자 3차 백신접종율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신규확진자 증가세가 꺽이고 중환자발생과 중환자병상 가동률이 감소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19일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율(1차 86.8%, 2차 85%, 3차 46.8%)은 매우 높은 편이다. 특히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2차 접종까지 완료한 비율이 95.1%다. 12세 이상 청소년까지 범위를 올려도 92.7%가 된다. 

    김 교수는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도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국가다. 그럼에도 백신 접종율이 60%, 70%대에 불과한 여타 국가와 비교하면서 광범위한 방역패스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예방효과 감소와 돌파감염이 다수 발생하고 있기에 성인의 5%에 불과할 정도로 소수인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 유행의 주요 원인이라고 탓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정부가 미접종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고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