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연 평균 30조 육박… 총 국세 10% 차지 "석유에서 거둔 세금으로 석유를 때리고 있다"또 세금을? 곳곳 반기업법에 "과잉과세·역차별"
  • 탄소 중립을 향한 시계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전통 에너지 기업인 석유산업에 탄소 중립이라는 단어는 이제 더이상 낯설어 보이지 않는다. 

    다만 석유업은 신재생에너지의 도전에 이어 세금 부담까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기업들의 애로는 아랑곳하지 않고 세금부담을 가중시키는 반(反)기업법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고 업계에선 하소연한다. 

    2일 기재부와 한국석유공사(OPINET)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휘발유가격의 66.7%가 세금이다. 여기엔 교육세(교통세의 15%), 주행세(교통세의 26%), 부가가치세(10%) 등 자동으로 따라붙기 때문에 뭉뚱그려 유류세로 부른다. 

    유류세는 연간 30조원을 육박한다. 지난 2017년 26조5300여만원, 2018년 29조3500여만원, 2019년 29조3400여만원에 이른다. 이런 유류세는 총국세의 10%를 넘어서고 있다. 

    종합해보면 휘발유 가격의 3분의2는 세금인 셈이다. 세금의 대부분이 정액세이기 때문에 원유와 휘발유의 국제가격이 떨어져도 국내 휘발유 가격은 아주 미미하게만 떨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다. 

    휘발유값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비난하려면 정유사를 질타할 것이 아니라 국세청과 국회, 또는 정부를 질타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른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석유산업에서 거둔 유류세가 오히려 석유산업을 위축시키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석유산업이 에너지전환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유류세를 지원하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유 교수는 주장했다. 
  • 이뿐만이 아니다. 

    과잉과세와 역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어 석유업계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태흠 의원(국민의힘)과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현장에선 경영불확실성이 더욱 가중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내용을 이렇다. 해당 지역의 환경보호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김태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유류 정제시설 등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 ℓ당 1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정유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조세 규모는 연간 1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김회재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1kg당 1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또한 세금부담이 약 17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이다. 

    때문에 일각에서  국내 기업 역차별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정유사들은 환경오염 방지 및 피해해소를 위해 연간 230억원 규모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지역자원시설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과잉 과세라는 주장이다. 

    여기에 정유사들은 유해화학물질 관리 규제 관련 화학물질관리법의 시행으로 강화된 기준 충족을 위해 지속적인 시설투자를 진행 중인데, 추가적인 과세까지 지우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유류세의 정확한 사용처는 파악하기 힘들지만 전기차 보조금 등 친환경차 확대에도 일조하고 있다"며 "당장 유류세가 줄어들면 어느곳에서 발굴을 해야하고 곧 국민들이 부담을 지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당장 관계부처에서 대안을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며 "장기적으로 전기차와 수소차에 일정부분 세금이 부과될 수는 있겠지만 세부 항목이나 방식 등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