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이후 합병상장예비심사 신청 법인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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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는 스팩 소멸 방식의 합병상장 허용 등을 위한 규정개정의 후속조치로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향후 이해관계자, 투자자 대상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 스팩소멸 방식의 합병을 적격 합병으로 인정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에 맞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시행일 이후 합병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법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합병추진 법인들은 기존 스팩존속 합병시 법인격 소멸에 따른 과거 업력 소멸, 관공서 및 벤더 재등록 등 불편을 겪은 바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규정 시행으로 합병추진 법인들은 기존 스팩존속 합병 시 겪었던 불편사항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