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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금융위원회로부터 '기관경고' 중징계를 확정받은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향후 대응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업계는 경쟁사인 한화생명이 동일한 제재로 당국과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만큼, 삼성생명의 법적 대응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의 기관경고 의결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결과서는 아직 삼성생명 측에 통보되지 않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지난주 당국의 제재가 확정됐지만, 설 연휴가 겹치면서 아직 결과서를 받지 못한 상태"라며 "결과서를 받아본 이후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생명의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에 대해 보험업법 위반으로 판단, 과징금 1억 55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계열사 삼성SDS에 계약이행 지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은데 대해선 '조치명령'을 부과했다. 금감원의 기관경고 결정 13개월만에 해당 결정을 확정한 것이다.
업계는 신사업에 제동이 걸린 삼성생명이 이를 수용할 지를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국의 기관경고가 확정되면 1년간 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모든 신사업 분야 진출이 금지된다. 자회사인 삼성카드 등도 신사업 허가 심사 중단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선 한화생명이 동일한 제재로 당국과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여서, 삼성생명도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은 지난 2020년 9월 한화생명에 '면세점 관련 대주주 거래 위반 및 자살 보험금 미지급' 건으로 기관경고 조치를 의결했고, 그해 11월 금융위의 최종 의결이 이뤄졌다.
지난해 11월에서야 당국의 제재가 종료됐지만, 행정소송은 현재진행형이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코로나 등의 상황이 겹치면서 아직 구체적인 변론기일 일정 등은 잡히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삼성생명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지 아니면 사법당국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는 취지로 소송에 임할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효력정지 가처분은 법원 확정 판결이 있기까지 현상 진행을 그대로 방치할 시 권리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잠정적 보전처분을 진행하는 것이다. 신사업 불확실성이 계속될 수 있지만, 당국 결정을 사실상 뒤집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셈이여서 당국과 대립각을 세울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외부적으로 책임을 인정하는 셈이돼 소송 제기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다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경우 당국과의 선전포고로 비춰질 수 있어, 가처분 신청까지 진행할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