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기대했건만… 부정행위 혐의 입후보예정자 잇따라 적발새마을금고 측 "문제 재발 않도록 선관위 협조 등 다양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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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오는 3월 전국동시 이사장 첫 직선제를 앞두고 긴장감을 놓지 못하는 모습이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하자마자 곳곳에서 불법선거 행위 의혹이 포착되면서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그간의 '금권선거' 오명을 탈피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불거지자 대책 마련을 강구하고 있다.중앙회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하고 선거 지원 기구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공정·투명 선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비위행위 근절 노력했지만… 기부행위 등 적발2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지난 21일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예비자후보 등록을 시작했다. 금고이사장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은 2월17일까지며, 선거는 오는 3월5일 전국 1282개 금고 중 1122개 금고에서 진행된다. 자산 규모 2000억원 이하의 금고는 간선제로 이사장을 선출한다.하지만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과 동시에 선거의 공정성 문제가 불거졌다.전날 부산 동래구 선관위는 금고이사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을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동래경찰서에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금고이사장 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인물로, 대의원을 불러 음식을 제공하고 금품 제공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같은 날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도 청년회원들에게 29만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의 입후보예정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예비후보자 제도는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자신을 알릴 기회를 보장한다. 하지만 입후보예정자는 등록된 예비후보자에게 부여되는 제한된 범위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또한 새마을금고법 제2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신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회원(회원이 될 수 있는 자 포함)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할 수 없다.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새마을금고 "문제 재발 않도록 공정성 더욱 노력"'공명선거'에 힘써왔던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은 난감한 모습이다.그동안 대의원을 통한 간선제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했을 때는 부정·비리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탈피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사상 처음으로 도입해 치르는 직선제인 만큼 투명·공정성을 대폭 개선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2023년 뱅크런 사태 이후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의 상징이기도 하기 때문에 중앙회 측은 선거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비위행위 근절과 공명선거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7월에는 '동시이사장선거지원부'를 신설했다. 전국 단위의 선거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지난해 말에는 입후보예정자들을 대상으로 부정선거 예방을 위한 공명선거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된 지난 21일에는 전국 13개 지역본부 및 중앙본부 유관부서 본부장으로 구성된 공명선거추진협의회를 열고 공명정대 선거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을 위해 힘썼지만 비위행위가 일부 적발되자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선거 과정에서 투명·공정성을 해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지원부 역할과 선관위 협조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첫 직선제인 만큼 성공적으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