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험업법 개정안' 철회 수순소비자단체 중립성 우려 발목정부입법 주목… '보험옴부즈만'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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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협회 제공

    보험민원 일부를 민간협회서 처리토록 하는 국회 법률안 논의가 무산될 전망이다.

    소비자단체들의 공정성 우려가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결국 금융당국이 직접나서 보완 입법을 논의할 지 관심이 쏠린다.  장기 표류시 금융소비자 불편만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민원 협회 이관 법안 철회, 왜?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가 민원처리·분쟁 자율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철회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이해충돌이 큰 분쟁 민원은 기존처럼 금융감독원이 맡고, 과실문의 등 간단한 민원은 협회로 이관하자는게 주골자였다.

    한달여 이상 걸리는 소비자불편 해소에 방점을 두고 지난해 4월 김한정 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지만, 1년이 다 되도록 법안소위에도 오르지 못했다.

    김한정 의원실 관계자는 "소비자단체 등 반대여론이 지속돼 법안의 보류를 결정했다"며 아쉬워했다.

    금융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들은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을 피력해왔다.  

    보험사를 신뢰하지 못해 정부기관인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인데, 보험사 이익단체인 협회로 민원을 넘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협회가 보험사의 회비를 받아 운영되는 만큼, 공정성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문제제기였다.

    아울러 이해상충 기준도 애매해 분란의 소지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처리 지연·당국 피로감… 정부 입법 주목

    하지만 소비자들은 민원 처리 지연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당국의 피로감도 쌓여가고 있다.

    실제 금감원의 '2021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에 따르면, 보험업권 민원비율은 58.8%(2만 5138건)로 전체의 절반을 넘겼다. 보험민원 평균 처리 기간도 2017년 16.5일에서 2020년 29일로 갈수록 길어지는 추세다.

    보험권에선 관련 민원이 줄지 않는 이유로, 금감원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기존 보험업법을 문제로 꼽는다.

    금융투자협회나 여신전문협회 등 다른 업권에서는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근거해 분쟁조정이나 민원 상담 업무 등을 맡고 있다.

    의원입법이 무산될 것으로 보이면서 금융당국의 해법찾기가 주목된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보험협회가 단순 민원을 해결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며 긍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단순 민원 조차 장기간 회신이 안되는 경우가 빈번해 불만이 적지 않다"며 "정부 차원의 입법추진을 확답하기는 어렵지만 반대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 등 소비자 민원처리 요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당국의 한정된 인력으로는 모든 민원 처리에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협회 민원처리 체계에 공정성을 담보하는 법안이 도출된다면, 민원 처리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보험민원을 이양하려면 차라리 순수민간 기구인 '보험옴부즈만'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당국이 공정한 잣대로 관련 사안을 검토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