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근거 작게 표시…소비자 기만 버스·지하철 등 스쳐가는 광고로 소비자 오인헤커스·공단기·에듀윌 등 지난해 부당광고 150건
  • ▲ 지하철 역사 내에서 '합격자수 1위'라고 광고하는 에듀윌. ⓒ공정거래위원회
    ▲ 지하철 역사 내에서 '합격자수 1위'라고 광고하는 에듀윌. ⓒ공정거래위원회
    '합격자수 1위' 광고로 유명한 에듀윌이 부당광고를 한 행위로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에듀윌이 모든 분야, 모든 연도의 시험에서 합격자수 1위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에듀윌은 공인중개사 외 각종 자격증, 공무원, 취업 시험 준비를 위한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에듀윌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수도권 등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 지하철 역사, 지하철 객차 내부 등에 '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하면서 그 근거를 알아보기 힘들게 기재했다. 

    1위의 근거인 '한국기록원 단일 교육기관 2016년, 2017년 공인중개사 한 회차 최다 합격자 배출 공식 인증'이라는 문구를 버스 광고에서는 전체 광고 면적 대비 0.3~12.1%, 지하철 광고에서는 전체 광고 면적 대비 0.1~1.11%의 면적 내에 기재했다. 

    또 에듀윌은 지난 2019년 초부터 지난해 8월까지 수도권 등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에 '공무원 1위'라고 광고하면서 그 근거인 '한국리서치 교육기관 브랜드 인지도 조사'라는 아주 작게 기재했다. 

    공정위는 에듀윌이 '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했지만 이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한정해 2016년, 2017년 두 연도에만 해당되는 것인데다, '공무원 1위' 역시 2015년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인지도 설문조사 결과에 근거했을 뿐인데도 이를 알아보기 어렵게 표시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판단했다. 

    더구나 버스나 지하철은 소비자가 이동하는 중에 스치면서 접하게 되는 광고로 1위의 근거를 알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의 고의성이 더 크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에듀윌의 이런 광고로 소비자들은 에듀윌이 모든 기간에 합격자 수가 가장 많고 공무원 시험의 성과가 업계 1위인 것으로 오인할 우려도 있다고도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주된 광고 표현의 근거가 은폐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전달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만적 광고라고 판단한 사례"라며 "이런 방식은 대다수의 온라인 강의 서비스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광고 방식인데, 이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했단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취업, 자격증 관련 온라인 강의 제공 사업자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음에도, 지난해에만 챔프스터디(해커스),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 에듀윌 등 대표 3개사에 대한 신고 건수가 약 150건에 이르는 등 부당한 광고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을 감안해 법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