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코스닥 상장규정 및 공시서식 개정상장 후 스톡옵션 행사 취득 주식도 의무 보유 대상 포함상장사 주식 의무 보유 적용 대상자별 보유기간 차등 설정 유도
  • 금융당국이 신규 상장사 임원이  상장 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해 6개월간 처분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최근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주식을 대거 매각하는 '먹튀' 논란이 발생,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자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읽힌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거래소 유가·코스닥 상장규정 및 공시서식 개정을 제도화한다고 밝혔다.

    신규 상장 시 적용되는 의무보유 제도는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에 대해 통상 6개월 처분을 제한함으로써 상장 초기 대량 매도로 인한 주가 급변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코스닥은 지난 1999년, 코스피는 2000년 각각 도입됐다.

    의무보유 대상자가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상장 전에 행사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의무보유제도가 적용된다. 문제는 상장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발생하고 있다.

    스톡옵션 행사 시점에 따라 의무보유제도 적용 여부가 달라지면서 의도적으로 상장 직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의무보유 제도 기본 취지를 우회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최근 일부 상장기업의 임원 등이 상장 직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을 전량매각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는 상장신청 기업의 임원 등이 상장 이전에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상장 이후 행사해 취득한 주식도 의무 보유 대상에 포함한다.

    의무 보유 대상기간 중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은 취득 시점부터 잔여 의무 보유 기간까지 처분이 제한된다. 예컨대 신규 상장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은 향후 4개월 동안 의무 보유해야 한다.

    의무보유 대상자에는 현재 규정된 이사, 감사, 상법상 집행임원 외에 상법상 업무 집행 지시자가 추가로 포함된다.

    의무 보유 기간 만료 시 매도 집중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신규 상장사 자발적으로 대상자별 특성을 감안, 의무 보유 기간을 차등화해 설정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대상자별로 6개월 기본 기간 외에 2년까지 기간을 추가해 의무보유 제도를 차등 설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회사는 대표이사 보유주식은 1년(기본 6개월 + 추가 6개월), 업무집행 지시자 보유주식은 6개월을 적용하는 식으로 의무보유 기간을 달리 설정할 수 있다.

    신규 상장기업의 자발적 보유확약으로 6개월을 초과하는 의무보유 대상 주식등에 대해서도 예탁결제원에 등록돼 관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의무보유 대상자, 대상자별 주식등 내역과 보유 기간 등은 상장 시 증권신고서 등을 통해 시장에 투명하게 공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규정 개정안은 오는 3월 중 증선위·금융위 승인을 거쳐 즉시 시행할 방침"이라면서 "새롭게 개편된 의무보유제도 관련 사항이 공시될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 관련 서식 개정도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