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은 음식 주문 중개 배달비, 식당·소비자가 반반"라이더 부족이 배달비 인상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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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윤 기자
    배달비 1만원 시대, 정부가 배달비 공시제를 도입해 배달비 인하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나섰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5일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주요 음식 배달 플랫폼별 배달 팁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배달비 공시제'를 공개했다.

    이번 첫 조사에선 대표적인 배달 음식인 치킨과 떡볶이의 배달앱별 배달 수수료를 비교했다. 3km 미만 배달 거리에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대부분 3000원이었으나, 3km 이상 배달 거리는 배달앱별 2000원~7500원으로 제각각이었다.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배달 팁 인하 경쟁을 유도해 치솟는 배달 팁을 잡겠다는 게 정부의 제도 도입 취지지만 업계는 회의적이다. 단순한 배달 팁 공시·비교가 근본적인 배달비 인상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시각이다.

    배달앱 관계자는 "현재 배달 노동은 노동자 대비 사용자 수요가 훨씬 많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한 것"이라며 "플랫폼에서 직접 배달하는 경우는 현재 절반도 안되는 수준으로 대부분 배달대행업체를 따로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과 지난해 비교해 음식서비스의 온라인 거래액이 10배 성장했지만 해당 기간 동안 배달원 수는 1.9배 성장하는 데 그쳤다.

    이어 배달비 공시제가 플랫폼에서 배달 팁을 정하는 주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배달앱 플랫폼은 소비자와 점주, 라이더를 연결해주는 중개가 주요 업무지 실제 대부분의 배달을 수행하는 건 바로고, 생각대로, 부릉 등으로 대표되는 배달대행업체들이다. 이를 소비자와 식당이 나눠서 내고 있는 것이다. 

    배달 1건당 5000원의 배달비가 책정됐다면, 음식점주가 2000원을 부담하고 소비자에게 나머지 3000원을 부담하게 하는 식이다. 음식점주가 정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온전히 5000원을 낼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배달비를 자영업자가 결정하는 만큼 배달비 공시제가 자영업자 스스로 더 많은 배달 비용을 부담하라는 압박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배달비는 날씨, 시간, 위치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공시되는 것으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