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보고서…"지속가능성장 관점서 조세정책 정해야" "근로장려세 강화 통해 저소득층 노동시장 유입해야"
  • ▲ 코로나19로 인해 휴업한다고 안내문이 붙은 한 식당. ⓒ연합뉴스
    ▲ 코로나19로 인해 휴업한다고 안내문이 붙은 한 식당. ⓒ연합뉴스
    코로나19 이후 조세정책은 소득에 대한 조세 인센티브보다는 기업 비용에 대한 조세 인센티브가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재정추계&세제 이슈'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조세정책에 대한 논의 동향'을 발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관점에서 성장 친화·공정한 사회·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조세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는 코로나19 위기의 진행국면에 따라 조세정책의 대응이 유동성 확보 및 소득지원, 경기부양, 세수확보의 기조에서 조세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바이러스의 확산 및 봉쇄조치로 인한 위기 시점에는 유동성 공급 및 소득보조를 위한 조세지원 정책이 필요하며 위기 국면에서 벗어나는 전환기에는 경기 회복을 촉진할 수 있는 재정부양책 등 재정적 자극이 필요하다. 포스트 코로나 시점에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의 관점에서 중장기적인 조세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20~30개국은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 납부유예를 실시했고 한시적으로 취약가구 및 자영업자의 소득세 공제감면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등의 법인세 부담을 완화했다.

    일부 국가는 정부의 재원 확보를 위해 고소득 구간에 대한 세부담 강화 등을 병행했다.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32조원 가량의 납부유예를 실시했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고용증대 세액공제 확대 등의 조세정책을 시행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이 축소되고 교육기회의 단절 등으로 경제성장률 둔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디지털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조세정책 변화도 필요한 상황이 됐다. 불평등이 심화되고 고령화를 경험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앞으로 성장 친화적인 조세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가속상각·비용공제 등 기업의 지출에 대한 조세 인센티브가 소득에 대한 조세 인센티브보다 효과적이라고 분석한 연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 지원을 위한 조세 인센티브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의 영향과 점차 심화되는 고령화 추세로 고용 시장이 열악해진 상황에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세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 

    데이터 활용을 통한 세무행정 개선 및 부가세 기반 확충 등의 순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가상자산·가상화폐 등 새로운 과세대상에 대한 대응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보고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행된 조세지원 정책의 중단시점은 코로나19 확산 및 경제·재정환경 등 국가별 상황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기의 조세개혁은 중장기적으로 각국이 직면한 구조적 과제를 고려해 성장 친화·공정·지속가능한 환경의 관점에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