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소상공인 구매처 이전? ‘소상공인 매출증가 증거찾기 어려워'슈퍼마켓·식료품점만 이익, 정부지원 ‘온라인상품권’ 일원화 바람직화폐발행 남발, 소규모 지자체 매출감소로 이어져 ‘지역경제 정책목표’ 역행
  • ▲ 올해 전국 229개 지자체에서 9조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예정으로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올해 전국 229개 지자체에서 9조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예정으로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올해 전국 229개 지자체에서 9조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이 예상되지만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목표와는 달리 시장기능을 왜곡시킬수 있다는 부정적 연구결과가 나왔다.

    소상공인 보호는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하면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데 반해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수혜는 슈퍼마켓과 식료품점 등 일부 업종에 집중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조세재정연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화폐 도입이 해당 지자체 소상공인 매출을 증가시킨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역화폐는 지자체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소매점에만 사용가능한 사용처와 사용지역이 제한돼 있는 화폐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각 지자체와 정부는 지역화폐의 유통활성화를 위해 액면가의 10% 할인된 금액으로 지역화폐를 판매하고 정부가 차액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역화폐 발행액은 2018년 60개 지자체 3714억에서 지난해 177곳 3조2000억원으로 급증한뒤 올해는 229개 지자체에서 9조원 규모가 발행될 전망이다.

    문제는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조세재정연구원 송경호·이환웅 연구원은 “지역화폐는 사용처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지역내 소매점으로 제한함으로써 대형마트에서 소상공인으로 매출을 이전시키는 효과와 외부지역으로 유출되는 소비를 제한해 지역내 매출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접한 지자체에서도 지역화폐 도입시 초기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사라지고 소형지자체는 지역화폐 도입으로 피해를 입게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연구결과를 보면 지역화폐 도입은 지역과 사용처 제약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감소, 지역화폐 발행 및 관리 비용으로 인한 지방재정 낭비,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손실 등의 비효율성이 유발된다.

    지역화폐 발행으로 지역내에서 대형마트의 매출을 소형마트로 이전시키는 효과는 발생하지만 이는 기존 온누리상품권으로도 달성할 수 있는 효과라는 것이다.

  • ▲ 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시장기능을 왜곡시킬수 있다는 부정적 분석을 내놨다 ⓒ연합뉴스 제공
    ▲ 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시장기능을 왜곡시킬수 있다는 부정적 분석을 내놨다 ⓒ연합뉴스 제공

    현재는 온누리상품권이 지역화폐와 비교해 가맹대상 업종의 다양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가맹대상 업종과 규모를 지역화폐에 준하는 규모로 확대하는 중앙정부의 조치는 손쉽게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자들은 “모형뿐만 아니라 실증분석결과에서도 지역화폐의 도입이 해당 지자체의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증가시킨다는 증거를 찾기 어려웠고 슈퍼마켓과 식료품점에 한해서만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추정결과는 결국 지역내 대형마트와 대체성이 높은 일부업종으로만 매출이 이전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역화폐 발행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지역의 순 경제적 효과는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현행처럼 대다수의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도입하게 되면 지역내에서 새로이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더욱 작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지역화폐의 도입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모든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함으로써 사라지고 소규모 지자체는 매출 감소의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낙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에 반하는 결과라는 것이다.

    개선책으로 발제자는 “중앙정부는 지역화폐에 대한 국고지원을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처럼 급속한 경기위축에 대한 정책 대응으로 불가피하게 지원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 지역화폐에 대한 국고지원보다 유사 중복사업인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지원으로 일원화 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지역화폐를 국고로 지원하는 경우에도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지자체에 한정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자체 예산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일부 업종에만 혜택이 집중된다는 점을 고심해야 한다"며 "지역화폐 발행이 인접 지자체 소상공인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는 나아가 “지역화폐 발행이 다양한 시장기능의 왜곡을 발생시킨다는 측면에서 지역화폐를 통한 간접지원이 아닌 지역내 사업체에 대한 직접 지원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보완책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