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 규모 수택동 개발사업, 메리츠금융 컨소 선정'사업계획 심의' 심사위원 선정 과정서 간접 개입 의혹까다로운 입찰참가 자격제한…"미리 준비안하면 지원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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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도시공사가 추진중인 '다기능 주상복합시설 건립사업'이 입찰참가 자격제한과 심사위원 선발과정에서의 잡음에도 불구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개발사업이익 극대화를 위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사라진체 특정업체를 몰아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구리도시공사는 민관합동형사업으로 추진중인 '다기능주상복합시설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금융컨소시엄을 선정했다.이 프로젝트는 경기 구리시 수택동 882번지 일대 1만1138㎡ 부지에 400가구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500억원 규모다.공사는 작년 12월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셨고 1월 30곳이 참가의향서를 접수했다.이 사업은 입지와 사업성이 우수해 리스크가 적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또 '판교 대장동사건' 이후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적용한 첫번째 민간공모사업이라는 점에서 업계 안팎의 주목을 받았다.공사는 민간사업자 공모에 이어 최근 민간사업자 개발계획을 심의할 평가위원 모집에 나섰다. 모집분야는 △건축계획 △부동산개발 △홍보·마케팅 △재무·회계 등이다.자격요건을 보면 민간의 경우 4년제 대학 관련학과 정교수 이상이거나 해당분야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등 자격소지자로 관련분야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로 제한했다.이를두고 과거에 진행했던 민관합동개발사업과 비교해 지나치게 지원자격을 높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지난 2020년 추진한 구리 랜드마크타워사업의 경우 민간평가위원은 4년제 대학 부교수이상이거나 관련분야 경력이 10년이상이면 지원 가능했다. 유사한 민관합동개발사업인데 지원자격이 두배로 어려워진 셈이다.개발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모집 인재풀이 한정적으로 좁아진다"며 "오랫동안 공모사업을 참여해왔지만 이렇게 자격이 엄격한 것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이에반해 공공신청자의 경우는 자격요건이 완화됐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자격요건은 최근 구리 랜드마크타워사업과 비교하면 문턱이 턱없이 낮다. 업계에서는 지침의 일관성이 없어 의아하다는 반응이다.더구나 추첨함에 후보자 3~5명의 소수 후보만 담겨 있어 공사의 입맛대로 후보자를 한차례 추슬러 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당시 현장에 있었던 한 관계자는 "후보자가 적은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공사측은 "사전에 공고한 기준에 적합한 후보자만 선별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모집인원 역시 과거 구리 랜드마크타워의 경우 분야별로 구분해 총 9명을 공개했는데 이번에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이때문에 특정인이나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실제 서안양 스마트밸리사업의 경우 분야별로 심사위원 지원자들의 전체 인원수를 공개하고 그 인원만큼 추첨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가령 심사위원 지원자들이 200명이 있었다면 추첨함에 탁구공 200개를 만들어 그 안에서 추첨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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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아니라 심사위원 모집기간이 비정상적으로 짧았다.모집이후 지원자의 자격사항이나 경력 등을 검증해 문제가 안되는 심사위원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데 이번 공모는 14일까지 신청받고 17일에 바로 평가에 들어갔다.일례로 하남도시공사의 '문화복합단지 H2 프로젝트'의 경우 지난해 7월19일 평가위원 모집공고를 하고 8월2일까지 모집을 마친뒤 12일 사업계획서를 평가하고 결과를 즉시 공개했다. 이어 18일 우선협상대상자를 공고하는 등 충분한 절차를 거쳤다.한 컨소 관계자는 "통상 심사위원 모집공고와 동시에 심사일을 정하거나 심사위원 모집이 완료된후 별도로 심사일을 정한다"며 "심사일부터 먼저 정하고 심사위원 모집을 더 뒤에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지적했다.또다른 컨소 관계자는 "이 정도면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지원하는 것조차 힘들 정도"라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문제는 특정업체 밀어주기 논란이 앞서 이미 한차례 불거졌지만 이해하긴 힘든 절차가 또 진행됐다는 점이다.애초 구리도시공사는 사업신청과 관련 7개 이하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를 신청자격으로 제시했다. 특히 컨소 대표자를 출자지분이 가장 높은 금융회사로 하되 '최근 3년이내 민관합동개발사업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의 금융주간 실적'이 있는 자로 제한했다.특히 금융주간 실적에는 사업협약서, 금융주간 계약서, PF대출 약정서, 금융주간 수수료 수취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3년이라는 짧은기간내 민관합동 개발의 금융주간을 맡았을뿐만 아니라 수수료 정산까지 완료해야 비로소 참여자격을 갖출 수 있다는 얘기다.업계에서는 이들 요건을 갖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소수의 금융사만 혜택을 본다고 지적한다. 구리도시공사가 제시한 지침을 대입해보면 참여 의사를 밝힌 30여곳중 불과 3곳 정도만 충족할 수 있는 까다로운 조건이다.이는 폭넓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사업 이익 증대, 수분양자 혜택이라는 공모사업 취지와 정면으로 반한다는 지적이다.업계의 한 관계자는 "많은 금융사가 참여해 더 나은 조건으로 경쟁해야 하는데 해당 지침은 경쟁자체를 제안하고 참여조차 할수 없도록 설계했다"고 꼬집었다.이에 구리도시공사의 고위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된 공정성 저해 논란은 그들의 주장에 불과하다"며 "입찰참여 요건 강화 역시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구리도시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시행에 관한 세부협약을 체결하고 상반기 인허가 절차 등을 마친뒤 하반기 착공과 함께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