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핵심사업 쪼개기 상장 주주 피해 방지 목적"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명확히 기재해야"5월말부터 적용…추가 방안 강구 중
  • 앞으로 물적분할이나 합병 등 기업이 소유구조를 변경시키는 의사결정을 할 때는 주주 보호를 위한 정책을 기술해야 한다. 대기업들의 핵심사업 쪼개기 상장으로 인한 소액 주주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금년도 보고서 제출 시한인 오는 5월말부터 바로 적용된다.

    LG화학, 카카오 등 국내 대기업이 핵심사업 또는 성장성 있는 사업을 분리해 쪼개기 상장하면서 개인 주주 피해가 속출하자 주주권리 보호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 상황을 적극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금융위는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에 대한 찬반 의견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강구하는 한편 회사와 주주간에 자율적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우선 물적분할·합병 등 기업의 소유구조 변경 시 주주 보호를 위한 회사정책 등을 기술하도록 세부 원칙이 신설된다.

    기업은 합병·영업양수도·분할·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과 같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경에 있어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 보호 방안을 강구하도록 명시했다.

    이 원칙에 따라 회사는 소유구조 변경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의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정책을 스스로 마련해 보고서에 기술해야 하고,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또한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 항목에 소액주주와의 소통 사항을 별도로 추가해 기업이 소액주주에게도 기업의 중요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계열 기업 등과 내부거래 시 주주에 대한 설명이 강화된다.

    계열기업과의 내부거래, 경영진·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에 대한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 그 내용과 사유를 주주에게 적극 설명하도록 했다.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명확히 기재토록 하고, 감사위원회 설치를 유도해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한다.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을 문서화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경우에만 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신규로 공시 의무화되는 기업이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다면 이를 기술하도록 함으로써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안내·교육을 이달부터 내달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 중 거래소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개정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 개정 외에도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반대주주에 대한 권리보호 장치 마련 등 다양한 정책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