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신보 통해 15일부터 지원 직접피해 기업 및 협력업체 등 간접피해도 지원기존 이용 기업, 보증만기 1년 연장 지원
  • ▲ 중소벤처기업부 ⓒ연합뉴스
    ▲ 중소벤처기업부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오는 15일부터 우크라이나사태로 무역규제, 대금결제 차질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기술보증기금(기보)와 신용보증기금(신보)을 통한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특례보증은 우크라이나뿐아니라 러시아, 벨라루스 등 수출통제 조치나 금융제재 적용대상 국가에 진출한 국내기업, 분쟁지역 수출입 기업 등 직접피해를 입은 기업과 해당 수출입 기업의 협력업체 등 전후방산업 영위기업으로서 간접피해 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피해기업 매출액의 2분의1 범위내에서 기존 보증과 관계없이 추가 보증을 지원하며 한도는 개별기업별 심사를 거쳐 부여한다.

    보증비율은 95%로 일반보증비율인 85%대비 10%p 상향하고 보증료율은 기본 0.3%p 및 추가감면 적용시 최대 0.8%p까지 감면한다. 

    기존 신보와 기보를 이용중인 지원대상 기업들은 보증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연장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