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LTV, 가계대출 함께 논의"LTV만 상향때 실효성 떨어져지나친 규제완화에 대한 부담도
  • 오는 7월 시행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도입이 유예될 가능성이 커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가계대출 규제 완화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데 따른 것인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서 이를 정책으로 가다듬는 과정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DSR 규제를 재검토할 전망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수위에 파견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면면을 살펴보면 '가계부채' 담당자들이 주를 이뤘다. 이를 두고 18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정책의 수정을 예고한 것이란 평가가 많다. 

    금융위는 권대영 금융정책과장과 이동훈 전 금융정책과장을 각각 선발했는데 현 정부에서 가계부채 급증을 억제하기 위한 대출총량제와 DSR 규제 강화 방안을 도입한 실무자다. 또 금감원에서는 김형원 은행감독국 총괄팀장이 인수위로 가게 됐다. 김 부국장은 금감원내 가계부채 정책통으로 꼽힌다. 금감원에서 인수위에 파견위원이 간 것은 14년 만이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청년·신혼부부 생애최초 가구 LTV 80% 인상 ▲생애 첫 주택 가구 아닐 경우 LTV 70%로 단일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수에 따라 LTV 비율을 각각 30~40%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LTV에 관한 공약은 비교적 상세히 담겼으나 DSR에 대해서는 공약집에는 빠졌다. DSR규제가 가계부채와 직결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나친 규제 완화가 자칫 가계부채 급등,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다 가계부채가 언제든지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현재 투기지역에서 집값 9억이상일 경우, LTV는 40%, 9억원초과 주택은 20%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15억 이상의 주택에는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 

    금융권에서는 LTV 상향 실효성을 위해선 DSR규제 완화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DSR은 차주가 1년 간 갚아야할 원금과 이자는 연소득의 40%(2금융권 50%)로 제한하는 제도다. 주담대를 비롯해 신용카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이 포함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첫 DSR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1월부터 2억원이상 대출을 받은 차주에 DSR 제도를 적용했다. 오는 7월부터는 대출액이 1억원을 넘어선 대출자로 확대된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 관계자는 "LTV와 DSR, 가계대출 완화방안이 함께 논의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