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실거래정보 부동산광고 모니터링네이버 1-2월 아파트 광고 247만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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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실거래정보 기반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 거래후에도 삭제되지 않은 광고 3만7700여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실거래정보 기반 모니터링은 2020년 8월부터 운영 중인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를 통해 유선 등으로 조사하던 기존의 모니터링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1월 도입됐다.

    한국부동산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정보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매물정보를 비교해 거래 완료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조사는 올해 1~2월 네이버부동산에 노출된 아파트 매매 광고 약 274만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거래 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방치 중인 광고는 총 3만7705건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네이버부동산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협조를 통해 해당 광고를 삭제 조치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1일부터 3개월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 중이며, 4월 1일 이후 게시되는 광고부터 규정 위반 시 관할 지자체의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동일한 매물에 대해 다수의 공인중개사가 광고를 게시한 경우 등을 고려해 직접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광고 게시 후 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아 거래 완료 여부 확인이 곤란한 공인중개사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측은 "이번 조사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분류되는 광고 8400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되, 조사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해 공인중개사에게 규정 위반 사항 및 향후 조치 계획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