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등급 1급→2급 조정… 4주간 이행기 단계적 추진정부, 일상회복 시동… 재택치료로 사라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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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민석 기자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오는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여러 차례 약속했듯이 방역상황이 안정되고 의료체계의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과감하게 해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020년 11월부터 적용이 시작돼 코로나 방역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며 “이를 계기로 지난해 12월 이후 잠시 멈추었던 일상회복이 재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 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조치도 오는 25일부터 모두 해제된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선 2주 후 방역상황을 평가해 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이날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 포함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도 발표했다. 25일부터 등급을 조정하되 4주간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향후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2년 넘게 유지했던 격리의무가 권고로 바뀌고 작년 말 도입한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