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ILO 핵심협약 3개 조항의 발효"교섭질서 혼란·노동조합법 추가 개정 요구 등 우려"
  • 오는 20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개 조항의 발효를 앞두고 노동조합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돼 노사관계의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8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ILO 핵심협약 국내 적용 개시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노동정책이슈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오는 20일 ILO 핵심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제 제시를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경총은 핵심협약 발효 이후 노동계 기대심리 상승에 따른 교섭질서 혼란, 결사의 자유 위원회 제소 증가, 노동조합법 추가 개정 요구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총은 "오는 20일 발효를 앞둔 ILO 핵심협약은 제87호, 제98호, 제29호의 세 협약으로, 발효되면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면서 "그러나 ILO 핵심협약의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법원은 노조법 관련 사건에서 발효된 ILO 핵심협약의 기본 취지를 우리 노조법 해석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예를 들어 제98호 협약 제4조는 정부가 노사의 자발적 교섭을 위한 매커니즘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을 뿐이나, 국내 노조법은 교섭창구단일화 및 교섭원칙 등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ILO 핵심협약을 이유로 노조법이 지나치게 확대해석되거나 노동계 편향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나온다.

    예를 들어, 노조법상 근로자 정의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해 특수형태근로(특고) 종사자의 근로자성,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등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경총은 ILO 핵심협약 발효를 계기로, 뚜렷한 법률적 근거가 없음에도 노동계의 기대심리 상승으로 인한 교섭질서 혼란과 분쟁 확대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노동계가 ILO 핵심협약의 취지를 확대 해석해 개별 사용자가 결정할 수 없는 교섭대상 확대를 요구하거나 무리한 법 개정을 요구할 경우 산업현장에 큰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가 노조를 만들고, 핵심협약을 근거로 기업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교섭사항이 아닌 정치적・사회적 이슈를 단체교섭 요구사항으로 제기하는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결사의 자유위원회 제소나 ILO 진정 등을 통해 국내 개별 노사관계 이슈를 국제이슈화 하려는 움직임도 우려된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이 경우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노동권이 열악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으며, 기업 이미지 하락과 국가 간 무역분쟁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이에 경총은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핵심협약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국내법 적용원칙을 확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핵심협약 발효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협약 취지 확대해석을 통한 노조법 추가 개정 요구를 지양하고 ▲국내법 적용 원칙을 확립하는 한편 ▲사업장 단위에서 핵심협약의 자의적 해석을 토대로 한 무리한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ILO 등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특수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하며, 대체근로 허용·사업장 점거 금지·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 등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위한 보완입법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