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적격성 심사 어렵다"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불똥다시 재매각 나서야
  • ▲ ⓒ뉴데일리DB
    ▲ ⓒ뉴데일리DB

    KDB산업은행이 사모펀드(PEF) JC파트너스와 체결한 KDB생명 매각 계약을 파기했다.

    JC파트너스가 보유한 MG손해보험이 최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KDB생명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KDB생명 매각에 대한 주식매매계약(SPA) 해제를 JC파트너스 측에 통보했다.

    앞서 산업은행은 지난 2020년 12월 JC파트너스와 KDB생명 지분 92.7%의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매각가액은 2000억원 수준.

    하지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좀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딜 클로징은 이뤄지지 않았다.

    JC파트너스는 KDB생명 대주주에 오르려 지난해 6월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을 한 바 있다. 하지만 당국은 JC파트너스가 보유한 MG손보 부실이 KDB생명에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 보고 신중을 기했다.

    규정상 해당 심사는 신청일로부터 60일내 마무리 돼야 하지만, 당국은 계속 자료보완 요청을 이어가며 결론을 미뤘다. 지난해 KDB생명 SPA 효력이 정지된 이후 JC파트너스는 매달 연장하는 방식으로 가까스로 시간을 끌어왔다.

    계약 파기에 따라 10년 넘게 애물단지로 여겨지던 KDB생명은 다시금 산은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 

    산업은행은 지난 2010년 부실화한 금호생명을 인수해 KDB생명으로 사명을 바꿨다. 1조원 이상을 투입했지만 경영 상황은 악화됐고, 2014년부터 수차례 매각을 시도했다.

    한편, 지난 13일 금융위는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올해 2월말 기준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 요건에 해당됐다는 설명이다.

    MG손보는 지난해 연말까지 유상증자 300억원 등 올해 3월까지 총 15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 계획을 당국에 제출했으나, 계획을 이행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