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장애 13개 질병코드 추가 복지부 "초고령사회 초읽기, 생애말 보장은 사회적 과제"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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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부터 천식이나 진폐증 등 만성호흡부전 질환 13종도 호스피스 대상 질환에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고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에서 2022년도 시행 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호스피스는 암·후천성면역결핍증·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만성간경화 등 4개 대상질환의 말기환자로 진단받았거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의 경우 기존 2개의 질병코드만 이에 해당됐는데, 법령 개정을 통해 만성기관지염·천식·기관지확장증·진폐증·호흡곤란증후군·간질성폐질환·기타호흡장애 등 13개 질병코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입원형 호스피스보다 상대적으로 인력·시설 기준이 간소화된 자문형·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추가로 확충하고,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시범사업은 본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자문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병동이 아니라 일반병동 입원과 외래 진료를 받는 말기환자를 대상으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해에는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의 효과성이 확인돼 본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됐다. 입원형 전문 호스피스기관 2곳과 소아·청소년의 완화의료기관 2곳이 추가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류근혁 복지부 제2차관은 "우리 사회도 곧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이라며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말기 보장은 사회적 과제로, 위원회와 전문가·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이를 지원하는 법률과 제도 체계를 발전시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