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권 병원협의체 9개 병원 협약 체결 병원간 ‘상호인정제’ 적용… 효율적 공동연구 체계
  • ▲ 26일 중부권 병원협의체 9개 병원이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공동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충남대병원
    ▲ 26일 중부권 병원협의체 9개 병원이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공동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충남대병원
    충남대학교병원은 26일 원내 의생명융합연구센터에서 중부권 병원협의체 9개 병원(대전성모병원·건양대병원·단국대병원·대전선병원·대전을지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순천향대천안병원·충남대병원·충북대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공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병원협의체에서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는 대표 IRB의 심의결과를 수용하거나, 각 기관의 IRB 심의에서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한 운영방식인 ‘상호인정제’를 적용한다.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임상시험 승인기간을 단축하는 등 공동연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윤환중 병원협의체 초대회장(충남대병원장)은 “수도권 대형병원의 임상시험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소재 의료기관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것에 대해 중부권 병원협의체 회의를 통해 적극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그는 “각 병원의 병원장, IRB위원장들이 한 뜻을 갖고 공동 IRB를 구성하게 됐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동연구개발 협력체계와 산업화를 위한 지원조직을 견고하게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식 후 중부권 병원협의체 운영위원회는‘2022년 1차 중부권 병원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협의체 활동 경과보고 및 협력 구축을 위한 전략방안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