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특위, 전 회원 ‘총궐기’ 언급… 국회에 엄중 경고 간협 주도 범국민운동본부, 단체 수 비정상 확대 등 지적
  • ▲ 지난 27일 대한의사협회는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를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
    ▲ 지난 27일 대한의사협회는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를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계가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해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27일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의협 특위)는 의협을 비롯한 의료 관련 단체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 제정 절차에 돌입했다며 “크게 분노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간호단독법이 가진 폐해와 위험성을 거듭 경고했고, 참석한 여야 정치권에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역할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 특위는 “국회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법안 심의에 나선 것으로 전 회원의 정치권에 대한 강한 불신이 화산처럼 폭발하며 적극적인 투쟁으로의 방향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에도 정부 방역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국난 극복을 위해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했는데 그 대가가 간호사만을 위한 단독법안 제정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법으로 제정하자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간호 독점과 직역 복속을 강요하는 간호법 제정이 완전히 폐기돼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 특위는 “만약 국회가 간호 악법 제정을 위해 단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더 나아갈 경우 특별위원회는 중대 결심을 내릴 수밖에 없음을 엄중하게 경고한다”며 “의협 전 회원 총동원과 총력 투쟁의 끝이 과연 어디에 닿아있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가 주축이 된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 참여단체 수 관련 의혹도 제기됐다. 

    의협 특위는 “출범 5일 만에 21개에서 62개로 늘어났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간호협회가 전국 단위의 대표성 있는 조직이 아닌 임의단체를 포함시켜 외형적으로 해당 운동본부의 참여단체 수를 늘림으로써 법 제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