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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과잉 진료 등의 영향으로 실손보험 적자가 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일 지난해 실손 손익에서 2조 86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보험 손익은 보험료 수익에서 발생 손해액과 실제 사업비를 뺀 액수다.
지난해 보험사들이 실손보험료를 15% 가량 올렸음에도 오히려 손해율은 113.1%로 전년보다 1.3%p 늘었다.
금감원 측은 "기존 1~3세대 상품을 중심으로 자기부담비율이 낮은 과거 실손 상품 과잉 의료 이용에 대한 효율적 견제 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그간 비싼 비급여 항목이 많아지는 것이 실손 적자의 원인이라고 꼽아왔다.
2020년 비급여 진료 항목의 금액 비중을 보면 도수치료가 12.8%로 가장 높았고, 조절성 인공수정체(8.7%), 체외충격파 치료(4.8%),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근골격계(4.4%) 순이었다.
의원급에서는 비급여 항목 중 백내장 수술을 위한 조절성 인공수정체 관련 진료가 전년대비 10.8%p 늘어 가장 컸다. 최근에는 자궁 근종 고강도 초음파 장비를 동원한 '하이푸' 시술, 코막힘 증상 해결을 위한 '비밸브 재건술' 등도 과잉 논란이 일고 있다.
당국은 향후 감독방향으로 4세대 실손보험 전환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온라인 계약 전환을 유도하고 보험사 경영실태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또 비급여 진료비 통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보험사기 의심 청구건 등에 대해 엄격히 심사토록 '실손 보험금 지급 심사 가이드라인'도 내놓을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자체적 사업비 절감 등 자구 노력은 물론 보험료 인상률 및 손해율, 사업 비율 등 보험료 산출 요소에 대한 공시 강화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