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당선인 공약 상응한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종부세·임대차법 폐지 난망…1기신도시 재건축 추진물가안정 최우선 과제…유류세 인하 현장 점검 예정
  • ▲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연합뉴스
    ▲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연합뉴스
    2일 열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소상공인 지원 공약 파기 논란과 부동산 세제 관련 문재인 정부의 실책,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한 대책 마련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추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윤 당선인은 대선기간 누구보다 큰 목소리로 소상공인 50조원 지원을 1호 공약으로 했는데 지난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대책은 1호 공약 파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질타했다. 

    이에 추 후보자는 "(윤 당선인이) 국민께 드린 약속을 충실히 지키도록 작업중"이라며 "보상방안이 확정되면 당초 당선인이 공약한 부분에 상응하는 내용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확정되면 보고 평가하길 바란다"고 답변했다. 

    추경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서는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과 지출구조 조정 등을 통해 최대한 조달하고 부족한 부분은 여러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문재인 정부 역점사업이니, (예산을) 깎자는 식으로 접근하지는 않고 특정사업 집행이 지연됐거나 연례적으로 집행 실적이 낮은 사업을 놓고 지출 구조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세제 정책에 대해선 문제인식을 공감한다면서도 종합부동산세와 임대차 3법 등을 당장 폐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윤 당선인이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겠다고 공약한 것에 대해 추 후보자는 "재산세와 통합 문제는 연구·논의할 때는 됐지만 단기간에 하는 문제는 아니고 충분한 용역 하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종부세를 당장 폐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현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를 활용한 것을 이해하지만 지나치게 과도했다고 생각한다"며 "정상화가 필요하고 종부세와 양도세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선 현재 주택 노후도나 주거 환경 개선 요구가 강하다. 당초 약속한 대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1기 신도시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 올라와 있는데 제도적·법적 보완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열망을 담아드리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선 "태어나서는 안될 법이었지만, 제도가 시행되고 2년이 됐기 때문에 이미 제도에 순응해서 살고 있는 국민도 있다"며 "제도가 부당하다고 해서 한꺼번에 돌리면 시장에 혼란이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하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전적으로 공감한다.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옮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전입해야 하는 등의 요건이 있어서 개정이 필요하다"며 "1세대 2주택의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문제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 개정 통해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물가상승 전망에 대해선 당분간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진단하며 물가안정을 위해선 "거시정책과 미시정책이 같이 가야한다"며 "물가안정은 경제에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중앙은행과 협의하면서 거시정책 대응을 무리없이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추 후보자는 "생활물가, 서민물가 안정은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며 "(물가안정을 위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유통단계에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지 관계부처와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추 후보자가 지난 2003년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실무를 맡았던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 민주당 의원들이 책임론도 쏟아져 나왔다. 이에 대해 추 후보자는 "법원이 모든 사실관계를 종합해 1·2·3심 전부 문제없다고 최종 판단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