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으로 돈 버는 앱 '스테픈', 국내 100만 돌파 흥행게임위 "스테픈, 게임 아니다" 결론… 국내 사업 지속 가능"획득 재화 현금화 방식 같은데"… 게임산업 규제에 '역차별' 논란도
  • ▲ 스테픈
    ▲ 스테픈
    최근 호주의 한 기업이 출시한 운동하면서 돈을 버는 ‘M2E(Move to Earn)’ 앱 ‘스테픈(STEPN)’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로부터 게임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다.

    국내의 경우 돈 버는 앱이 게임에 집중된 상황인데, 게임법으로 인해 출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관련된 시장의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스테픈에 대해 “건강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어 게임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게임위는 스테픈이 P2E 요소가 적용돼 있는 만큼, 사행성 방지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나선 바 있다.

    스테픈은 호주의 핀테크 스튜디오 ‘파인드 사토시 랩’이 개발한 앱으로 150만 원가량의 NFT(대체불가능토큰) 운동화를 구매하고 야외에서 운동을 하면 암호화폐를 얻을 수 있다.

    국내에서는 10분에 3~4만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얻을 수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스테픈 공식카페는 1만 7000명이 넘는 이용자가 가입했으며, 구글 플레이스토어 다운로드 수는 100만 건을 돌파했다.

    특히, 스테픈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앱 소개를 통해 ‘재미있는 게임과 소셜 요소가 포함된 Web3 실행 앱입니다’라고 자사 앱을 설명하기도 했다.

    만약 게임위가 스테픈을 게임 앱으로 판단했다면 게임에서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환전이 불가능하다는 게임산업진흥에 관련 법률 제32조 1항 7조에 따라 앱스토어에서 삭제 조치가 될 수 있었다.

    실제로 게임위는 지난해 P2E(Play to Earn) 게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에 등급분류 결정 취소 통보를 내린 바 있다. 다만, 스테픈에 대해서는 게임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정상적인 서비스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를 두고 게임업계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가상화폐를 얻는 방식에서 차이만 있을 뿐 인앱에서 획득한 재화를 현금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조가 동일한 만큼, 게임에 대한 규제 해소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국내에서 개발한 돈 버는 앱이 게임법의 규제로 출시되지 못하고 해외로 눈을 돌리는 사이 해외 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위메이드와 컴투스 그룹,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네오위즈 등 대다수의 국내 게임사가 개발한 돈 버는 앱은 게임법의 영향을 받아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만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P2E의 개념은 미래 먹거리라 불리는 메타버스의 필수 요소로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이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에서 P2E 게임의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P2E 게임 허용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철폐를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철회한 바 있으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모양새다.

    업계 관계자는 “신사업의 경우 시장 선점이 중요한데 규제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성장 가능성이 충분한 신사업을 과거의 법으로 제한하기보다 진흥을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