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조원태 졸업 취소 통보에 불복, 행정소송1심에 이어 2심서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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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학사 학위를 취소하라는 교육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이어온 인하대학교가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고등법원 제8-1행정부(이완희 부장판사)는 13일 인하대 법인인 정석인하학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조사결과 확정 통지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앞서 교육부는 2018년 7월 조 회장이 인하대에 부정 편입한 것으로 보고 조 회장의 편입과 졸업을 취소하라고 통보했다.교육부는 조 회장이 미국에서 2년제 대학을 다니다 1998년 3월 인하대 3학년에 편입할 당시 조 회장의 미국 대학 이수학점이나 성적이 인하대 편입학의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또 조 회장이 2003년 인하대를 졸업할 때도 학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이에 인하대는 규정에 따라 편입학 처분을 내렸고 1998년 교육부 감사에서 편입학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2019년 1월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 심판을 청구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듬해 1월 교육부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인하대는 이에 불복해 2020년 5월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1심 재판부는 인하대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정석인하학원이 조 회장의 학사학위 취소 통보가 부당하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조사 결과 확정통지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교육부는 같은 달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