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상비약 도입 이후 확대 추진에 대립 '첨예'편의점 자가진단키트 판매 이후 순기능 증명야간 진료 약국 턱없이 부족… 국민 편의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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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자가진단키트 대란이 일어났을 당시 편의점은 키트 판매처로서 공공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냈다. 당시 정부는 온라인 상에서 자가진단키트 가격이 폭등하고 사재기가 일어나자 편의점과 약국을 판매처로 결정했다. 대부분 24시간 운영하며 소비자 생활권에 밀접하게 닿아있어 접근이 쉬웠기 때문이다.

    자가진단키트는 편의점이 단순히 식음료를 판매하는 곳에 그치는 것이 아닌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기능한다는 점을 알 수 있게 된 사례기도 하다.

    최근 편의점 업계가 안전상비의약품 확대를 재추진하고 있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중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기 위해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을 뜻한다. 현재 안전상비의약품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총 13개 제품이다.

    물론 반대도 거세다. 2012년 처음 상비약 도입 이후 편의점 업계는 상비약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지만 대한약사회 반대에 부딪쳐왔다. 안전상비약 지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청취하고 조율해왔지만 이마저도 2018년 이후 4년째 멈춰있는 상태다.

    편의점 상비약 확대를 반대하는 입장은 주로 약의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 우려를 근거로 든다. 상비약 판매를 위해서는 점주가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하지만,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근무자들은 이러한 교육 없이 상비약을 판매하는 만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이유로 공공 야간약국 시범 확대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비약은 물론 추가하고자 하는 상비약도 지사제, 제산제 등으로 전문적인 처방과는 거리가 있다.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인 만큼 오남용에 대한 우려는 상대적으로 적다. 여기에 이미 감기약 등은 1일 판매량이 제한돼있으며, 그 이상을 구매할 경우 인적사항을 기록해 관리하고 있다.

    공공 야간 약국 시범 확대도 ‘먼 길을 돌아가는’ 방법이다. 단순 숫자만을 비교하자면, 전국 약국 수는 약 2만4000여개로 편의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현재 공공 야간약국의 숫자도 서울시 기준 37소에 그친다. 이마저도 새벽 1시까지만 운영하는 곳이다. 반면 24시간 운영 편의점은 코로나19 이후 일부 감소세가 있었지만 서울 450여개점포, 전국 3만여개를 훌쩍 넘는다.

    국민들은 편의점 상비약 판매에 만족하고 있고, 또 소비하고 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집계한 2020년 안전상비의약품 공급액(편의점 상비약)은 456억6700만원으로 도입 이듬해인 2013년 154억3900만원에서 3배 늘어났다.

    이같은 개선에 부작용이 예상된다면, 이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면 된다. 일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상비약이 있다면 사전에 처방받은 처방전을 제출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추가 판매하는 등 제한을 둘 수도 있다. 일부의 부작용이 두려워 전체의 개선을 잘라내려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