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DB·KB손보 준비 중배상 최대 100억, 방어비용 25억"법안 취지 위배"… 당국 제동이 걸림돌
  • 지난 1월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일대서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현장.ⓒ뉴데일리DB
    ▲ 지난 1월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일대서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현장.ⓒ뉴데일리DB

    보험사들이 '중대재해 책임보험' 출시를 다시 저울질하고 있다.

    애초 100일전 관련법 시행시기에 맞춰 상품 출시를 염두에 뒀지만 "법취지와 어긋난다"는 당국 문제제기에 잠정 보류한 상태였다. 

    보험권은 새정부 출범과 중재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수요 등이 맞물리면서 재차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DB손보·KB손보는 '중재법 책임보험' 출시를 준비 중이다.

    상품 설계안에는 ▲법원 판결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100억 (실제 피해액의 5배 이내) ▲변호사 선임비 등 법률 방어 비용 25억(무죄나 불기소만 지급) ▲위기 관리 및 재발 방지 컨설팅 비용 5억원 등이 담겨 있다.

    중재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칠 경우 안전보건관리 조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는 법안으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 벌금(법인)이 부과된다.

    당국은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형사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기업들의 안전 조치 이행을 유도하기 위함인데, 보험 가입으로 부담을 완화해주면 법 취지가 무색해 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최근 규제완화를 피력한 새정부 출범과 금융당국 수장 교체 이슈 등이 맞물리면서 관련상품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일부 손보사는 관련 상품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출시 시기도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도 부담 절감차원에서 보험상품을 반기는 분위기이다. 중재법 시행 후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점점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기업 93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80.2%가 "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다.

    대기업(300인 이상)의 경우 86.7%가 안전보건 전담 인력을 두고 있지만, 중기업(50∼299인)과 소기업(5∼49인)들은 각각 35.8%, 14.4%에 불과했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마땅한 대책이 없는 형편에 보험상품은 좋은 대안이 될 수있다"며 "출시된다면 가입 여부를 적극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