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한 실험 데이터 제출… 경쟁사 고객 유인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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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로 특허를 등록해 경쟁사의 복제약(제네릭) 판매를 방해한 혐의로 대웅제약 법인과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웅제약 전·현직 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웅제약과 지주회사인 대웅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대웅제약 제제(製劑)팀장인 A씨와 지적재산권(IP) 팀장 B씨 등은 2015년 1월 조작한 실험 데이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특허 심사관을 속여 2016년 1월 위장약 '알비스D'의 특허를 출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알비스D는 대웅제약이 1990년대 개발한 위장약 알비스의 후속 제품으로, 2013년 1월 알비스의 원천 특허가 만료되자 매출 하락을 막기 위해 2015년 2월 출시한 약품이다.

    검찰은 매년 600억원 수준을 유지하던 알비스 매출액이 2014년 이후 안국약품 등 경쟁사가 복제약을 내놓은 영향으로 다소 줄어들자, 대웅제약이 알비스D를 개발하고 특허소송 등을 활용해 경쟁사를 견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웅제약은 경쟁사 안국약품이 복제약을 발매하자 2016년 2월 거짓 특허를 토대로 특허침해 금지소송을 제기한 뒤 이 사실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해 안국약품 측의 시장 진출을 방해하고 경쟁사 고객을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3월 이 혐의를 적발해 대웅제약에 과징금 22억87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직원들의 특허 조작 혐의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압수수색 과정에서 노트북을 숨기거나 자료를 삭제한 혐의(증거은닉 및 증거인멸)로 이 회사 신제품센터장 C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거짓 특허로 소송을 걸어 마케팅에 활용한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인 '부당한 고객유인'으로 기소한 첫 사례"라며 "특허 데이터 조작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 범행인 점도 확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