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인상분 분양가 반영상한제 대상 축소 계획 없어250만호 공급계획 차질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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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분양가 상한제 개편폭을 두고 정부당국이 고심 중이다. 대대적 변화 보다는 기존 규제 기준을 합리화하는 수준의 ‘미세조정’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분양가 상한제 개편 취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도심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들 사업의 '손톱 밑 가시'를 빼주는 것이 목표이며 상한제 대상 지역을 축소하거나 제도 자체를 무력화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또 다른 정부 관계자도 "공약대로 정비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미세 조정이 될 것"이라며 "택지개발이나 일반 민간사업과 달리 정비사업에서만 발생하는 특수 비용들이 상한제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즉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공사비 인상과 분양가 문제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의 특수성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가산비 형태로 분양가에 반영,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특히 조합원 이주비와 조합 사업비, 금융이자 영업보상 및 명도소송 비용을 가산비로 인정해주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현재로선 이런 비용은 분양가 상한제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최근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최근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으로 공사 중단 사태를 맞은 둔촌 주공 아파트의 경우 시공사업단이 지급 보증을 선 조합 사업비가 7천억원이며, 시공사가 대납한 금융비용은 약 1천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정비사업 조합과 시공사 등의 의견을 청취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후 정부는 이러한 개선안을 8월 중순께 공개되는 주택 250만호 공급계획과 함께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정부는 상한제 제도 개선과 별개로 기본형 건축비 인상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국토부는 앞서 3월 1일자로 공동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를 작년 9월 대비 2.64% 올렸다. 그런데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자 다음달 1일 기준으로 가격 변동 상황에 따라 건축비 추가 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을 기준으로 두 차례 정기 고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본형 건축비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철근·레미콘 등 주요 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변동하는 경우 이를 반영해 수시고시 형태로 가격 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