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본부 '기영에프앤비'에 과징금 7500만원 59명 가맹희망자에게 거짓 예상매출액 제공 공정위 "핵심정보 거짓 제공, 업계 경각심준데 의의"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전국 501개의 가맹점이 있는 찜닭브랜드 '두찜'을 운영하는 기영에프앤비가 가맹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기영에프앤비가 가맹사업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영에프앤비는 59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게 산정했음에도 가맹사업법령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산정된 것처럼 기재했다. 

    지난 2019년 1분기에는 7명의 가맹희망자들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면서,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가맹점 매출을 토대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해 제공했다. 

    2020년에는 52명의 가맹희망자들에게 직전연도 발생매출액에 임의로 365/334를 곱한 매출환산액을 적용해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하면서, 이를 정상적으로 산정한 것처럼 기재해 정상적으로 산정한 경우보다 예상매출액이 최대 9.3% 부풀려 제공됐다.

    이는 가맹희망자들에게 객관적인 근거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의 범위 등 예상수익상황을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기영에프앤비는 95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할 때, 객관적인 정보를 법 규정에 준수헤 제공했는지 철저하게 검증하고 확인하도록 업계에 경각심을 줬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