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통해 시너지 기대…여행예약 플랫폼, 항공권·숙박 등 시장간 결합 공정위 "시장점유율 등 면밀히 조사후 30일내 결론"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야놀자가 지난 4월 인터파크의 사업부문 인수의 마무리 단계로,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하면서 여행 예약부터 이동, 숙박 등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주식회사 야놀자로부터 인터파크 주식 70%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 

    야놀자는 국내의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기업으로, 야놀자, 데일리 호텔 앱을 통한 숙박·항공권·레저상품 등 예약,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제 등과 더불어 숙박 비품 판매, 인테리어 시공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인터파크는 국내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항공권·숙박·여행상품 등 예약, 뮤지컬·연극 티켓예매 등 공연사업, 디지털, 패션상품 등 쇼핑사업, 도서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이 건 기업결합은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기업이 여행, 공연, 쇼핑 등 전자상거래 기업을 인수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여러 시장 간 수평·수직·혼합결합 등이 발생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항공, 숙박 등 여행 관련 온라인 예약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이들 회사의 수평결합이 이뤄지고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시장과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시장 간 수직결합도 이뤄진다. 

    또 공연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면에서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시장과 공연사업 간 혼합결합이 이뤄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중첩·유사 시장에서 이뤄지는 결합에 대해 관련시장 획정, 시장점유율 평가 등 경쟁제한성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것"이라며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