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손회사 아닌 국내 계열사 주식 보유…공정거래법 위반 지금은 지분 처분…과징금 부과는 제외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동원그룹 계열사로 운송업을 영위하는 동원로엑스가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 주식을 보유해 경쟁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손자회사인 동원로엑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일반지주사의 손자회사인 동원로엑스는 증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 주식 32만9000주를 지난해 2월2일부터 12월14일까지 약 10개월간 소유했다.

    동원로엑스의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 주식 소유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손자회사 전환 당시에 증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년의 유예기간 내에 해당 주식 소유에 따른 법 위반을 해소해야 한다

    증손회사는 손자회사가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한 국내계열회사를 뜻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동원로엑스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과징금의 경우 현재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 제한 위반 사례를 적발해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단순·투명한 출자구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법 위반 행위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