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하역 위탁하며 최저가 경쟁입찰 낙차자에게 갑질
-
최저입찰가보다도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맺은 동원로엑스가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동원로엑스가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수급사업자에게 입찰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 설명으로는 동원로엑스는 수급사업자에게 버거킹 일반 하역과 컨테이너 하역을 2021년 4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입찰최저가(7490만8411원·월)보다 낮은 금액(6958만4500원·월)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따르면 경쟁입찰에 의한 하도급계약에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간주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회복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