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연 소득 3400만원→2000만원 기준 강화… 4년간 경감 조치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줄이고 ‘소득정률제’ 도입직장가입자, 대부분 변화 無… 보수 외 소득 2000만원 이상 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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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된다. 그간 무임승차 논란이 있었던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하고 지역가입자의 재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줄이면서 소득 정률제가 도입되는 것이 핵심이다.이번 조치로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줄어들지만, 95만명이 건보료를 새로이 납부하거나 인상될 전망으로 이에 대한 반발도 예상된다.구체적으로 지역가입자 23만 세대와 직장가입자 45만명의 건보료가 각각 평균 2만원, 5만1000원 인상된다. 피부양자 박탈로 27만3000명은 평균 3만원의 건보료를 부담하게 된다.특히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가 인상되고 은퇴한 연금소득자 일부도 건보료도 오르는 상황이라 또 다른 형평성 부재의 시각도 존재한다.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여야가 합의해 마련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일련의 건보료 부과 기준은 9월 1일부터 개편돼 9월 26일경 고지되는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된다.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물가 인상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덜어져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개편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함께 입법예고된다. 앞으로 건강보험료가 보다 소득중심으로 개선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단계적 전환… 소득요건 강화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서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을 강화해 보험료를 징수하는 방안이 설정됐다.연 소득 34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피부양자로 가입될 수 있었지만, 9월부터는 2000만원 초과로 기준이 변경된 것이다.이에 따라 피부양자 27만3000명(피부양자의 1.5%)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새로이 건보료를 납부하게 된다.다만, 물가 상승 및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가입자 전환자에 대해서는 4년간 보험료 일부 경감하는 조치도 발동된다. 경감률은 1년차 80%,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20%로 적용된다.복지부는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 해외 주요 국가의 피부양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단계 개편에 이어 소득요건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소득요건과 동시에 재산요건도 강화한다는 것이 부과체계 개편의 주요 안건이었다. 기존에 논의됐던 내용은 재산 과표 3억6000만원 수준이었으나 최근 주택가격 상승 등 여건변화를 반영해 현행 5억4000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역가입자 65%, 보험료 경감되지만… 최저보험료·연금소득 부과 논란이번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서 지역가입자는 건보료 부담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재산 및 자동차 보험료 축소와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지역가입자 중 65%의 보험료가 24%(월평균 3만6000원) 낮아진다. 연간 2조4000억 가량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구체적으로 주택, 토지 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만원~1350만원(재산 구간별 차등 적용)에서 일괄 과표 5000만원(시가 1.2억 상당)으로 확대한다.현재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37.1%가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의 비율은 60.8%에서 38.3%로 감소하게 된다.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도 세대당 평균 월 5만1000원에서 월 3만8000원으로 인하될 전망이며, 전체적으로 연간 1조2800억원의 재산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2단계 개편과 별도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2019년 12월)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실거주 목적의 주택부채가 있는 세대(1세대 무주택, 1주택 세대)의 경우에는 주택 부채액을 추가로 공제받아, 재산보험료 부담은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자동차 보험료도 축소된다.현재는 1600cc 이상 차량과 1600cc 미만이지만 가액이 4000만 원 이상 차량 등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9월부터는 차량가액이 4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 보험료 부과대상은 현재 179만 대에서 9월부터 12만 대로 감소한다.가장 큰 변화는 소득 정률제 적용이다.현재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22년 205.3점)을 곱해 산정되는데, 소득보험료 산정방식이 ‘소득×보험료율’ 방식으로 개선된다.9월부터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의 일정비율(2022년, 6.99%)로 보험료가 부과되면 지역가입자 중 종합소득이 연간 3860만원(현재 38등급) 이하인 세대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지게 된다.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 등) 기준은 강화됐다.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3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50%로 조정한 것이다. 연금소득으로만 노후를 대비하고 있는 공무원 등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그러나 연금소득이 연 4100만원 이하인 대다수 연금소득자(지역가입자 중 95.8%)는 연금소득 관련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부과체계 개편의 가장 큰 논란 중 하나는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가 직장가입자와 같은 수준으로 오른다는 것이다. 현재는 1만4650원이지만 9월부터는 직장가입자와 같은 1만9500원으로 약 4000원 인상된다.최저보험료 기준은 월 소득 28만원으로, 소득이 28만원이 되지 않는 저소득층 등 242만 세대의 건보료는 월 1만9500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말 기준 859만 세대 1423만명이 있으며 노인과 장애인, 55세 이상 여성 단독세대,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도 포함됏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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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가입자 98%, 큰 변화 없다… 보수 외 소득 없을 때대부분의 직장가입자는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되더라도 큰 변화가 없다. 다만, 보수(월급) 외 소득에 대해 2%의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그간 직장가입자는 연간 보수 외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해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는데, 이 부분에서 개선방안이 마련된 것이다.보수 외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2%의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이 강화된다.1만원 차이로 기준을 초과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2000만원은 공제하고 2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보수(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45만명은 월별 보험료가 평균 5만1000원 인상(33.8만 원→38.9만원)되며, 그 외 직장가입자의 98%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복지부는 “이번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보험료 중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재산,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줄어듦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실제 부담능력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