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경영 위반 및 윤리의식 결여로 인정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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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견고한 입지를 다시 한번 증명했다.롯데그룹은 29일 신동주 전 부회장이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 제안한 본인의 이사 선임,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정관 변경(이상 4~6호 안건) 안건 등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모두 부결됐다고 밝혔다. 반면 회사측에서 제안한 감사 1인 선출, 배당금 결정 등 3개 안건은 모두 승인됐다.앞서 지난 24일 롯데홀딩스 주총에 앞서 신동주 전 부회장은 자신의 이사 선임,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정관 변경 등의 안건이 담긴 주주제안서와 사전 질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당시 SDJ코퍼레이션은 “한국 롯데그룹의 경영 악화로 롯데홀딩스의 기업가치가 크게 훼손된 가운데 경영감시기능이 결여된 롯데홀딩스 이사회를 바로잡기 위한 신동주 회장의 의지”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신 전 부회장은 2016년 이후 총 8번의 주총에서 제안한 안건들이 모두 부결되는 결과를 받아들게됐다. 업계에서는 신 전 부회장이 준법경영 위반 및 윤리의식 결여 행위로 인해 주주와 임직원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신 전 부회장에 대한 주주와 임직원의 불신은 준법경영 위반에 따른 해임 사유와도 맞닿아 있다. 신 전 부회장은 과거 롯데서비스 대표 재직 당시 이사회 반대에도 불법 수집 영상 활용을 사업 기본으로 하는 풀리카(POOLIKA) 사업을 강행했고, 그로 인해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일본 롯데 이사직에서 연이어 해임됐다. 임직원들의 이메일 정보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본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지난 4월 롯데서비스가 전 대표였던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사업 실행 판단 과정에서 현저하게 불합리한 점이 있어 실행하지 않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며 “이사로서 임무해태가 있었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4억 8096만엔)를 회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신 전 부회장이 ㈜롯데·롯데물산·롯데상사 등 일본 4개 계열사를 상대로 제기한 본인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2018년 3월 도쿄 지방법원은 “(풀리카 사업을 강행한) 해당 행위는 경영자로서 적격성에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임직원들의 이메일 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한 점도 인정되며)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됐다”고 판결했다.신동주 전 부회장은 정기 주총 결과와 관련 “앞으로도 롯데그룹 경영체계의 근본적인 쇄신과 재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