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동의 최대 70%이상 받아야 위반행위 중대성·부당이득 정도따라 결정 공정위 조사 협조하면 과징금 감경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지 않은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가맹본부에 대해 5일부터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면 가맹점주와 약정을 체결하거나 광고의 경우 50%, 판촉행사는 70% 이상의 가맹점주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당이득 발생정도 ▲관련 가맹점사업자의 수 ▲가맹본부의 규모를 고려해 과징금 부과 기준 금액을 결정하도록 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부당이득의 규모가 크며, 피해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많고, 가맹본부의 규모가 클수록 과징금 부과의 기준 금액 역시 커지도록 하였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약정 체결 여부 및 형식·내용, 동의 획득 비율, 행위의 의도·목적·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부당이득 발생정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비용 분담 비율, 업종별 비용 분담 관행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했다. 

    과징금 감경 기준도 마련해 조사에 협조하면 최대 10%, 심의 시 협조하면 최대 10%에 따라 각각 감경률을 산정하고 이를 합산해 감경률을 정했다. 

    이에 더해 과징금 부담능력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화했다. 가맹본부의 재정적 사정을 판단함에 있어 기존에 고려하던 자본잠식여부, 자본잠식률 뿐만 아니라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잉여금 등 재무지표를 고려하도록 했다. 판단 기준 시점은 심의일에서 의결일로 변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 의무 위반행위 등 새로운 유형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객관적인 과징금 부과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