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다올 등 중소형증권사 이어 한투 등 잇달아 참여금융당국 증시 변동성 완화 후속 조치…타 증권사도 검토“일시적 해결책 불과…추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 커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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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권사들이 잇달아 반대매매 완화 조치에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는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이에 따라 반대매매로 주식을 청산당할 위기에 처했던 투자자들은 일시적으로 근심을 덜 수 있게 됐다.다만 업계에서는 해당 조치가 일시적 해결책에 불과할 뿐, 장기적인 하락장에선 투자자 보호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향후 주가가 추가 하락하면 궁극적으로는 투자자들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교보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다올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은 최근 반대매매를 완화하기로 했다.업계에서 가장 먼저 반대매매 완화안을 발표한 건 교보증권이다. 교보증권은 담보비율 140% 계좌 중 다음날 반대매매 비율이 120%~130%에 해당하는 계좌에 대해 1회차 발생분의 1일 반대매매 유예를 적용하기로 했다.다올투자증권도 담보비율 140% 미만인 경우 추가 담보를 요구한 뒤 반대매매를 실시했지만, 앞으로 반대매매 담보비율을 130% 이상 140% 미만으로 조건을 완화, 하루의 유예기간을 둔다는 방침이다한화투자증권도 전일 담보비율 140%를 적용하는 계좌 중 다음 거래일 반대매매 비율이 130~140%에 해당하는 계좌에 대해 1회 반대매매를 하루 유예하기로 했다. 신한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도 반대매매 유예를 골자로 하는 조치를 시행했다.한국투자증권은 담보비율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지만 지점에서 고객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이밖에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등 나머지 대형 증권사들도 관련 세부 조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이른 시일 내 구체적인 방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증권사들이 반대매매를 유예하는 이유는 최근 국내 증시가 급락하며 반대매매로 인한 개인투자자 피해가 커졌기 때문이다.이에 금융당국은 전일부터 3개월간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는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신용융자를 진행할 때 140% 이상의 담보를 확보하고 내규에서 정한 비율만큼 담보를 유지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다만 투자자들은 증권사별로 완화 정책의 적용 시점과 기준이 달라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금융투자업 규정에서 구체적인 담보비율을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증권사가 차주와 시장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비율을 결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특히 일부 증권사의 경우 담보비율을 낮추지 않고 반대매매 기간만 유예할 것으로 보여 반대매매를 피하지 못하는 투자자들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한 증권사 관계자는 “일부 증권사는 담보비율은 유지하되 반대매매 기간만 유예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반대매매 담보비율과 관련해 일정한 표준을 제시하는 식으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업계에서는 이번 반대매매 완화 조치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큰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향후 시장의 추가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궁극적으로는 투자자들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당초 반대매매 완화 조치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며 “담보비율을 낮춰도 주가가 추가로 하락할 경우 투자자들의 손실은 더욱 커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그는 또한 “이번 조치는 주가 하락에 따른 반대매매 증가가 다시 주가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이밖에 고객이 많고 신용융자 규모가 큰 대형 증권사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부담스럽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를 제외한 대형사들은 반대매매 완화 조치를 시행하는 데 있어 업계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한 대형사 관계자는 “담보비율 조정으로 인한 리스크는 회사가 떠안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금융당국이 압박을 해도 증권사 고유의 권한인 점을 고려한다면 담보비율을 크게 낮출 가능성은 적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