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대출 부담 줄이면서 '변동→고정금리'로 대출금리 0.25%p 인상 시 이자 부담 3조3000억 증가부실 차주 신용채무 최대 90% 원금 감면·특례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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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층 대출의 부실 확대 우려가 커지자 대응에 나섰다. 이르면 9월 하순부터 소상공인이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할 때 적용하는 금리가 연 7%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비은행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하는 내용의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어 해당 대출 상품의 최고 금리를 7%로 제한할 방침이다.

    대상은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와 소규모 업체며, 전환 한도는 5000만원 정도다. 이르면 오는 9월 하순 또는 10월 중 시행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환대출 지원 규모를 7조5000억원에서 8조5000억원으로 늘렸다.

    아울러 부실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 대출자에게는 상환 일정 조정, 금리·원금 감면 등 채무 조정을 지원키로 했다. 대상자에겐 최대 3년까지 거치 기간을 주고 최대 20년으로 장기·분할 상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대출 금리 또한 중신용자 대출 금리 수준으로 조정해주고, 이들이 보유한 신용 채무에 대해선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을 시행하기로 했다.

    대출금리 상승으로 금융 부담이 늘고 물가상승, 경기침체 등으로 한계업종 중심 부실 위험이 커지자 대응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는 대출 금리가 0.25%p 오르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이 3조3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저신용 및 저소득 서민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 서민금융도 공급한다. 최저 신용자가 불법사금융 피해를 겪지 않도록 특례보증상품을 오는 10월에 신규로 출시한다. 아울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가계대출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등을 통해 취약 및 연체 대출자의 생활 안정과 재기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