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세 커지면 일부 지역서 혼란 발생 예측민원처리·행정처분 유예 등 행정적 조치 추진의약계에 적정량 처방·분배 등 선제적 대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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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감기약 수급 문제를 풀기 위해 제약사의 경우 주 52시간 초과 연장근무를 허용하겠다는 대책이 나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감기약 수급 대응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현재 해열진통제 등 감기약의 최근 수급 현황은 일정 수준이 유지되고 있지만, 확진자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약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코로나19 유행파가 덮치면 타이레놀 등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의약품 수급 문제가 존재했고 이로 인한 혼란이 발생한 바 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지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당국은 감기약 생산 증대 지원방안 지속 운영하고 수급현황을 상시 점검해 수급이 불안정한 경우 신속하게 조치·대응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제약사가 감기약 등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주 52시간 초과 연장근무 신청할 시 적극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의약품 품목 허가(신고) 민원처리, 행정처분 유예, 감기약 원료 신속 배정 등 행정적 배려도 이어진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코로나19 재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기약의 수급 안정화 기조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은 “의약품 적정량 처방·조제·판매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할 것”이라며 “약국은 1인당 적정 수량을 판매하고 제조 및 유통업체는 거래처마다 골고루 분배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감기약 생산 증대와 함께 지정병상 외 일반 병상에 입원하는 코로나19 환자에 대해 병원에 지급하는 지원수가를 확대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통합격리관리료는 이날부터 바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