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수은·기은 1500명 적용중희망퇴직자 전무… 소송 확산 고심시중은행은 1% 내외
  • ▲ 지난 6월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의 쟁점과 이해' 설명회에서 한 참석자가 관련 자료를 살피고 있다ⓒ연합뉴스
    ▲ 지난 6월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의 쟁점과 이해' 설명회에서 한 참석자가 관련 자료를 살피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은행 노조가 임금피크제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면서 법정공방이 전 금융권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국민은행 노조는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불법적 임금피크제 규탄 및 피해 노동자 집단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갖는다. 노조 측은 41명의 소속 조합원 명의로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금 삭감분 반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현재 국민은행에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은 343명으로 전체의 약 12% 가량이 소송에 참여하는 것이다. 노조 측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기 전과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임금만 절반 가까이 깎인 직원을 중심으로 1차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5월 합리적 사유 없이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노조 주장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만 56세가 된 직원의 임금의 40%를 삭감하고 매년 5%씩 추가 삭감해 지급한다.

    쟁점은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직원의 업무량이 이전과 동일하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지점 직원들이 창구업무를 계속 보는 등 업무강도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도 긴장하고 있다. 소송전이 확산되면 국책은행들의 피해가 더 클 전망이다.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직원 비중이 시중은행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3대 국책은행의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은 1500여명으로 추산된다. 전체 직원의 12.5% 가량이다. 적용 직원 수도 2016년 312명, 2019년 636명으로 증가세다. 전체 직원 중 50대 이상 비중이 40%에 달한다는 점도 향후 증가세를 밀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국책은행 희망퇴직금은 월평균 임금의 45%를 기준 급여로 삼고 퇴직까지 남은 기간의 절반을 곱해 산정한다. 임금피크제를 선택해 받을 임금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때문에 2015년 이후 국책은행에서 희망퇴직을 선택한 직원은 한명도 없다.

    반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 비중은 1%대 안팎으로 전해졌다. 시중은행은 통상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하며 조기 퇴직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직급·연령에 따라 최대 3년치 평균임금과 자녀 학자금, 의료비, 지원금까지 더해 준다. 올해 초 4대 시중은행에서 떠난 인원만 1817명에 달한다.

    현재 국책은행에서는 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 삭감분에 대한 반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산업은행 시니어 노조는 2019년 임금피크제 적용이 무효라며 삭감된 임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벌이고 있다. 기업은행 직원과 퇴직자 470명도 240억원대 법정다툼을 시작했다.

    국책은행 관계자는 "실무에 제외되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이 늘면서 일반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늘어나고 인사적체가 누적되고 있다"며 "기재부가 희망퇴직금 가이드라인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