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토론회"기존 사외이사, 거수기 전락""주주·근로자대표 추천인 포함해야"
  • 독립적이고 투명한 금융사 지배구조를 위해 금융권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 근로자 대표가 추천한 위원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지주 이사진들이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따른 지적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동조합의 책임과 역할’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김창희 공인노무사는 금융지주 지배구조 문제점으로 △이사회, 감사위원회 독립성 상실 △실질적인 주주 대표성 미흡 △사실상 금융지주 종속을 꼽았다.

    김 노무사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8년부터 금융지주 회장을 배제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됐고, 금융위원회가 2020년 금융사 임추위에 금융사 대표의 참여를 금지하는 입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하지만 실상은 이같은 행태가 여전히 재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형 금융지주사의 사외이사들은 주주추천과 무관하게 기존 이사들의 추천과 지주회장의 판단 등에 따라 선임절차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는 "조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주주중심으로 임추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상장기업인 금융사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위해 주주위원회 추천을 통한 임추위 구성과 근로자대표 추천 위원 1인 포함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사 노조들의 주주행동주의를 독려했다. 

    오 의원은 "금융사 우리사주조합이 마음만 먹으면 지배구조를 바꾸는 등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다”며 “노조에서 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의 지분율이 9.82%에 달해 외국인지분을 제외하면 사실상 1대 주주다. 신한금융과 BNK금융 우리사주조합의 지분율도 각각 4.77%, 4.05%를 보유해 4대 주주다. 

    김창희 노무사는 "우리사주조합은 소수주주권과 의결권 행사를 통해 노동자에게 주주로서의 경영참가 수단과 발판을 제공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과 유기적으로 연대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사주조합은 사회적 책임의 관점에서 낙하산・거수기 관행 근절, 기업지배구조 민주화, 공정한 조직운영, 경제 민주화 등을 주도적으로 도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잎사 금융위원회는 대형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최고경영자의 연임 과정에서 승계 절차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사외이사가 CEO 후보 추천 및 결정 과정에서 현직 CEO의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