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플랫폼 개인거래한 책 소득공제 불가 등록 문화소득공제사업자 구매한 중고책은 가능 도서·공연 공제여부 '문화비 소득공제' 홈피서 검색
  • 도서구입비나 공연, 미술관·박물관 관람료 등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지만 중고책이나 전자책의 경우 공제가 가능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자녀가 있는 경우 어린이도서 전집을 중고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고책에 대한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면 팍팍한 살림살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직장인도 많을 것이다.  

    문화비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15%인 점을 감안하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비율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중고책뿐만 아니라 전자책도 소득공제가 되지만, 그렇다고 모든 중고책과 전자책이 문화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일단 도서에 저자와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가 표기돼야 하는데, 보통의 종이책은 뒷 부분에 표기가 돼 있다. 중고책도 국제표준도서번호 등이 표기된 책이라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국제표준도서번호란 세계 어디서나 통용될 수 있도록 국제 ISBN 위원회가 13자리의 번호로 어느 국가와 어느 출판사에서 발행했는지 알 수 있도록 한 식별번호다. 전자책도 국제표준도서번호를 받을 수 있으며 보통은 'ISBN 000-00-0000-000-0' 이런식으로 표기돼 있다. 

    다만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적으로 한 거래는 ISBN 번호가 표기됐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www.culture.go.kr)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구입한 중고책이어야만 공제가 가능하다. 

    내가 거래한 중고책 판매자가 등록된 사업자인지 궁금하면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사업자 검색을 해보면 알 수 있으며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구독료 등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전자책이어도 저자와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가 표기됐다면 문화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공제한도가 있어 모든 사용분이 공제되지는 않지만, 또 공제한도에 있어 유리한 점도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비 등을 모두 합산해 300만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2000만원(공제율 15%), 도서구입비 300만원(공제율 30%), 전통시장 300만원(40%)을 사용했다고 하면 공제율이 유리한 것부터 공제를 해준다. 

    각 사용분에 공제율을 적용하면 전통시장 사용분 120만원, 도서구입비 90만원, 신용카드 300만원 등 총 510만원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중 300만원만 공제를 해준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문화비 등 각 항목별로 1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한데, 이 경우 전통시장 100만원, 도서구입비 9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해 총 49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소비가 많은 사람이라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나 공연 등 문화비 사용분에 대해 한 번 더 추가공제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밖에 종이신문과 인터넷 신문 구독도 문화비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근로자 본인이 신용카드로 결제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았을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카드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등으로 결제된 신문 구독료는 문화비 소득공제가 불가하다.